위험물에 관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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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물에 관한 운송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험물의 정의(출처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http://www.komdic.or.kr/d_infor.html)

2.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
2.1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2.2 운송수단별 국제규칙
2.3 우리나라의 해상운송 위험물 관련 규정-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개항질서법에서 규정

3.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제 1급(Class 1)에서 제 9급(Class 9)까지 분류

4. 위험물의 선적절차(출처-한진해운:http://www.hanjin.com/kr/dgcargo/DGCargo.do)

5. 위험물의 수출입 현황 (일어일문학과 정유나씨 자료)

6.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7. 위험물에 관한 케이스(최철붕씨 자료)
한진 해운 분쟁

8. 우리 조의 의견

9. 다른 사례들
(출처:http://118.129.184.33/pub/docu/kr/AM/BA/AMBA1996015/AMBA-1996-015-006.HTM)

10. 향후 과제

본문내용

침몰되었다. 이 사고는 LPG선박에서 화재가 포함된 사고로는 가장 대규모 사고이다.
⑤ 1970년 니콜라스호 화재사건
1970년 3월 14일 미국 사베나 항구에 계류하고 있던 니콜라스호의 제3번 선창에서 돌연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선적품은 물론 선박에도 재해를 끼쳐 약400만 달러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당일 니콜라스는 화물“HTH”를 적재하였으며 이 화물은 강한 산화성 물질로 목재, 원면 및 식물섬유와 같은 물질과 접촉반응하면 발화되는 물질로서 수영장 청소용으로 제조된 것이고, 둘째 하역회사인 스미스 켈링사는 선적서 약간의 유기물질이 있는 선창내에 HTH를 누설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셋째 또한 스미스 켈링사는 IMO규정에 의한 황색 표찰이 붙어있는 위험화물을 취급할 때 가장 안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강구하지 않은 원인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추정되었다.
⑥ 1976년 대만 킬룽항의 화공약품 수납 컨테이너 폭발사고
1976년 7월 30일 일본 사세보항에서 화공약품(MEX-Peroxide)수납 컨테이너 313개를 선적하여 8월 5일 대만 킬룽항에서 양하한 후 “타이페이”컨테이너 야드로 옮겨 대기온도가 25∼35℃인 아스팔트 포장위에 저장중 8월 15일 당해 컨테이너가 폭발하여 인근에 야적중인 다른 컨테이너까지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대형 재해였다.
당해화물의 선적시 생산자가 제시한 취급주의 사항은 첫째 심한 동요와 마찰 등이 있으면 쉽게 폭발하니 이를 방지하여야 하고, 둘째 저장중의 온도는 30℃이하인 냉음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는 것과 직사광선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고의 원인은 C.Y. 터미널 관리자가 본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직사일광하에 계속 저장한 결과 비롯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보통법에 의거한 판례(출처 : 위험물 선적과 송하인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김선옥 교수님)
(1) 1856년의 Brass v. Maitland 사건
위험물의 선적으로 인한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분쟁에 관한 최초의 사건인 Brass v. Maitland에서 영국법원은 보통법에 의거하여 송하인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은 그 후 위험물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Brass 사건은, 송하인이 표백분(bleaching powder)을 가득채운 통을 선적하였는데, 표백분이 통을 부식시켜 다른 화물에 손해를 발생시킨데 대하여 운송인이 위험물의 송하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험한 화물이 불충분하게 포장되었다는 통지없이 선박에 적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송하인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으며, 그의 무지로 인하여 통지가 운송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은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2) 1861년 Pierce v. Winsor 사건
이 사건에서도 Brass v. Maitland 사건의 판시내용을 수용하여 화물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송하인에게 엄격책음을 인정하였다. 동 사건은 선적된 물체의 용해로 인하여 선박과 다른 화물에 발생환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은 다른 화물에 발생된 손해 뿐만 아니라 선박을 청소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송하인이 엄격하게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엄격하게 책음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조장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송하인은 운송인의 비용으로 위험한 물질을 운송하는 이익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정책적인 이유들을 근거로 하여 송하인에 대한 운송인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3) 1866년의 Rylands v. Fletcher 사건
Fletcher v. Rylands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위험물에 관한 분쟁은 아니었으나 법원은 과실에 관계없이 피고는 그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엄격책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초래할지 모르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되고 또한 공정하며, 선의의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에 의거하여 엄격책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엄격책임은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이웃에게 재해의 막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의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 제정법에 의거한 판례
(1) 영국 : 1998년의 Effort shipping v. Linden Management 사건
이 사건에서는 영국에서는 헤이그 규칙 제4조 6항에 의거하여 위험물에 대한 송하인의 엄격책임을 인정하였다. 운송인과 송하인 모두 화물에 벌레가 많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적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화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원은 헤이그 규칙 제 4조 6항의 규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동규정은 송하인의 고의성과 관계없이 송하인에게 엄격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송하인은 헤이그 규칙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동규칙 제 4조 3항에 의거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헤이그 규칙 제4조 3항의 일반과실조항은 동규칙 제4조 6항의 엄격책임조항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헤이그 규칙 제4조 6항은 헤이그 규칙의 일반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의되된 예외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미국 : 2002년의 Senator Linie GMBH & Co. KG v. Sunway Line. Inc. 사건
10. 향후 과제
1) 위험물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송화인측
2) 위험물 뿐만 아니라 비위험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위험물로 규정되지 않은 화물이라도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3) RFID의 표준화-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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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0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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