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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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1. 시장경제의 문제점 - 황기범

2.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 유지훈
2.1 자유주의
2.2 사회민주주의
2.3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

3.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과 실태 - 김영한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 10분위별 누적 점유비율
3.3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3.5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의 평가

4. 소득재분배정책 - 최현제

5. 불평등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들 - 구영미
5.1 한국인의 행위규범의 특징
5.2 벡커의 인적자본투자의 수요 공급모형과 소득불평등
5.3 가계분업제도의 혁신을 위한 지원
5,4 부의 소득세제의 도입
5.5 재산형성제도

본문내용

때문에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때에 정부가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 실시는 빈곤퇴치에는 기여하겠지만 근로의욕 감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우려되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가운데서 필자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정부가 책정한 2000년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가 32만원, 2인가구가 54만원, 3인가구가 74만원, 4인가구가 93만원, 5인가구가 102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4인가구의 월 소득이 법정최저생계비 93만원에 못 미치는 6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정부가 최저생계비와 실소득간의 차액 33만원을 생계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 내용입니다. 빈곤퇴치와 부(負)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한마디로 부(負)의 소득세입니다. 부의 소득세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관련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빈곤층지원정책은 아마도 부의 소득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의 소득세란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세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어느 개인의 소득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할 때 세율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는 세제이지만 부의 소득세는 어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소득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저생계비와 실소득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세제입니다. 부의 소득세에서 보조받는 액수의 크기는 최저생계비 액수, 근로자의 실소득, 부의 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의 소득세율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부의 소득세율이 100%라고 합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4인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실소득이 60만원이라고 하면 그는 최저생계비 93만원과 실소득간의 차액 33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최저생계비 93만원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부의 소득세율이 0%라고 합시다. 앞의 경우에 이 가구주는 최저생계비간의 차액 33만원 가운데 단 1원도 보조받지 못합니다. 부의 소득세는 197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먼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동료 조지 스티글러와 함께 1940년대에 발전시킨 빈곤해결과 관련된 조세제도입니다. 프리드먼은 이 이론을 1962년에 발간된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서에서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복지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의 소득세는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복지개혁 논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한 개혁안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고, 1970년대 닉슨 정부에서는 부의 소득세 실시를 전제로 양원합동경제위원회에서 공청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에 발표자로 초청 받은 프리드먼은 발표도 하기 전에 부의 소득세 실시를 반대하면서 공청회장을 빠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미 91개의 복지계획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정부가 부의 소득세를 단순히 복지계획의 하나로 더 추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은 평생동안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복지계획을 부의 소득세 하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소득세는 그 이론적 매력 때문에 경제학 관련 교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부의 소득세율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부의 소득세와 똑같은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최저생계비와 실소득간의 차액을 모두 보장해주므로 부의 소득세율이 100%입니다. 부의 소득세율이 100%라면 정부의 빈곤퇴치정책은 빈곤퇴치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과 근로의욕 감퇴 그런데 부의 소득세율을 100%로 적용할 경우에 모든 선진국들이 복지정책 실시를 통해 한결같이 경험해 온 '근로의욕 감퇴'라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부의 소득세를 창안하여 발전시킨 밀튼 프리드먼은 평생동안 부의 소득세율 적용을 50% 정도로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 정도의 부의 소득세율 적용이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의욕을 유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부의 소득세율이 100%라면,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이 무조건 보장되므로 저소득층은 구태여 땀흘려 60만원을 버는 것보다 놀면서 20만원을 벌어 최저생계비가 보조되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의 소득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의욕이 낮아지게 되리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율이 50%라면 실소득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 가운데서 50%가 보장되므로 빈곤층은 근로의욕을 높이게 되리라고 프리드먼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의 소득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원액수가 많지 않으므로 빈곤층은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리드먼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율 50% 정도는 빈곤퇴치정책 실시가 가져오게 될 근로의욕 감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됩니다.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개선되어야 필자는 부의 소득세와 똑같은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에서는 빈곤퇴치에 쓰이는 재정지출이 빈약하므로 부의 소득세를 도입한다해도 재정지출 증가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둘째, 부의 소득세 실시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복지계획의 기본원칙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빈곤퇴치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dupark@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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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0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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