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기본이념, 제정배경, 특성, 기본 원리 , 보칙 및 벌칙,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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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기본이념, 제정배경, 특성, 기본 원리 , 보칙 및 벌칙,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유,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

2.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기본이념
3)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제공 과정
4)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5)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원리
6) 보칙 및 벌칙
7)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유
8) 문제점

3. 결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마치며...

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6600억 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교무상교육 또한 세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에게 교육복지공약 이행 의지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몇 가지 법안의 시행령만 바꿔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미루는 '꼼수' 대안이 아닌,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교부금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둘째, 적어도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해 주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을 탓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관이 아님에도 보편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린 교육청이다.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 지원해주어야 할 때이다.더 나아가 이처럼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무작정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그 수요에 맞는 특별교부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새로운 수요로 인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무상보육과 공교육의 확립을 보장해야 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시초인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책임에 대한 말 바꾸기를 멈추고, 자신이 내걸었던 교육복지 공약을 이행하여 국가의 미래인 공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그 외의 영유아법에 관한 부록
고운맘카드?란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태아의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모든산모
지원금액:임신1회당 40만원(12년4월부터 50지원)
이용한도:1일 6만원 범위 내 사용
예외사항:분만시 잔액 범위내 사용
신청방법:방문접수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수령방법: 카드수령 주소지나 전담금융기관 방문
지원기간: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이용기관: 고운맘카드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ㆍ의원
신용카드사용여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선택가능.
맘편한카드란 청소년 산모를 위한 카드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금액: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이용한도: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예외사항:분만 시 잔액 범위 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인터넷 접수(우리카드 홈페이지)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수령방법:신청 시 본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지점
지원기간: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이용기관: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
신용카드사용여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 및 부가서비스 기능 없음
아이사랑카드
´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
부모: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 신뢰도 제고
어린이집 및 지자체: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
예방접종
국가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만 12세
이하(소아)를 대상으로 2009년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용의
일부지원에서 2014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상 :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 내용 : 2014년 1월 1일부터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 백신 (11종)★
결핵(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품/백일해/폴리오(DTaP-IPV),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청소년 및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뇌수막염),
※ 2월 10일 부터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됨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보건소나 지역 상관없이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무료로 접종 가능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접종가능한 백신‘을 조회할수 있다

*소아페렴구균 무료접종
2014년 5월 1일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소아페렴구균 접종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여 무료로 접종 할수있음
지원대상:생후 2~개월 만5세 미만(59개월 이하)의 건강한 어린이와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만 12세 이하)
예방접종:4회(2개월,4개월 ,6개월,12~15개월)
*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자료 출처
이투데이 신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07009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41027095600051807
국가 기록원
www.archives.go.kr
창원대학교
http://portal.changwon.ac.kr/homePost/download.do?postfileno=38335
사회복지통계연구소
http://isws.tistory.com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
보건복지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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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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