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출산율 저하 현상
Ⅲ. 과거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
1. 출산억제정책
2. 비현실적인 인구정책방향
Ⅲ.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Ⅳ. 저 출산의 영향
1. 출산율 급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2.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3. 사회보장비의 증가
Ⅴ. 우리 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인구정책의 전환
2.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4. ‘출산안정법안’ 발의
5. 근로기준법 ‘90일 출산휴가는 강제규정’
6. 모성보호법
Ⅵ.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독일 - “세금공제와 아동수당 지급“
2. 프랑스
3. 싱가포르
4. 일본
5. 스웨덴 - ‘자녀 8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은 고유 권리“
6. 영국
Ⅶ. 해결방안과 대책
Ⅷ. 맺음말
▣ 참고문헌
Ⅱ. 출산율 저하 현상
Ⅲ. 과거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
1. 출산억제정책
2. 비현실적인 인구정책방향
Ⅲ.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Ⅳ. 저 출산의 영향
1. 출산율 급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2.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3. 사회보장비의 증가
Ⅴ. 우리 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인구정책의 전환
2.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4. ‘출산안정법안’ 발의
5. 근로기준법 ‘90일 출산휴가는 강제규정’
6. 모성보호법
Ⅵ.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독일 - “세금공제와 아동수당 지급“
2. 프랑스
3. 싱가포르
4. 일본
5. 스웨덴 - ‘자녀 8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은 고유 권리“
6. 영국
Ⅶ. 해결방안과 대책
Ⅷ.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해야 한다. 영아기에는 친족이 나 가까운 이웃에게 1:1 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정도 보육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③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아전담보육 확대 : 영아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직장생 활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이 많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소용되는 영아전담보육은 민간 시장 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시설에서도 영아반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 방과후보육 확대 : 저소득층 지역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방과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를 제도화해서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 근무형태가 다양화되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무 형태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보육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보육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시 비용을 지원해 야 한다.
3. 직장 내 보육시설의 증가
각 직장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편하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4.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재정적 유인책 필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감세.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가족 수와 아동 수에 따른 적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에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휴가제도 급여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5. 노동시간 조절
기업도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가교고용’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취업기회의 보장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출산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7.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맡고 있는 책임도 있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 친 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8.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가져다주는 삶의 보람과 자부심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지혜를 가져다주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9. 여성의식 변화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확고한 직업의식과 성취동기를 촉발 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직 여성뿐만 아니라 생산직 여성들도 직업을 한시적, 일과 적인 것이라기보다 평생의 것을 인식하여 자신을 권리 찾기에 앞장 서야하며, 기업의 부당한 처우에 법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10. 남성의식 변화
언제까지 생계 책임자는 남성 애는 여성의 몫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남성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가사노동, 육아 참여는 개별 가정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남성 역시 가정과 직장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1. 기업의식 변화
여성인력의 근무 강도에 대한 우려,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을 문제 거리가 아닌 새로운 자원개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거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인적자원상의애로를 타격 한다는 경영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Ⅷ. 맺음말
저 출산의 현상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출산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현재의 출산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자면 과거 출산억제 정책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출산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행복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연구와 가족을 위한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온전한 가족을 꾸밀 때 삶의 행복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혼율이 낮아지고, 결혼시기가 빨라지고, 결혼 후에도 이혼율이 낮아지기도 할 것이다.
둘째,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핵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졌으므로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담이 줄도록 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 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자녀관과 사회의 자녀관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의 발전은 곧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가치교육 즉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일 때, ‘출산장려정책’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저 출산 국가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나라에 알맞은 정책을 펼치고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기간의 효과를 위해 일시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2. 조남훈 외,‘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3.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③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아전담보육 확대 : 영아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직장생 활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이 많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소용되는 영아전담보육은 민간 시장 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시설에서도 영아반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 방과후보육 확대 : 저소득층 지역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방과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를 제도화해서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 근무형태가 다양화되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무 형태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보육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보육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시 비용을 지원해 야 한다.
3. 직장 내 보육시설의 증가
각 직장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편하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4.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재정적 유인책 필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감세.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가족 수와 아동 수에 따른 적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에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휴가제도 급여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5. 노동시간 조절
기업도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가교고용’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취업기회의 보장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출산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7.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맡고 있는 책임도 있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 친 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8.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가져다주는 삶의 보람과 자부심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지혜를 가져다주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9. 여성의식 변화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확고한 직업의식과 성취동기를 촉발 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직 여성뿐만 아니라 생산직 여성들도 직업을 한시적, 일과 적인 것이라기보다 평생의 것을 인식하여 자신을 권리 찾기에 앞장 서야하며, 기업의 부당한 처우에 법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10. 남성의식 변화
언제까지 생계 책임자는 남성 애는 여성의 몫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남성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가사노동, 육아 참여는 개별 가정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남성 역시 가정과 직장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1. 기업의식 변화
여성인력의 근무 강도에 대한 우려,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을 문제 거리가 아닌 새로운 자원개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거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인적자원상의애로를 타격 한다는 경영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Ⅷ. 맺음말
저 출산의 현상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출산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현재의 출산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자면 과거 출산억제 정책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출산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행복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연구와 가족을 위한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온전한 가족을 꾸밀 때 삶의 행복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혼율이 낮아지고, 결혼시기가 빨라지고, 결혼 후에도 이혼율이 낮아지기도 할 것이다.
둘째,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핵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졌으므로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담이 줄도록 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 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자녀관과 사회의 자녀관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의 발전은 곧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가치교육 즉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일 때, ‘출산장려정책’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저 출산 국가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나라에 알맞은 정책을 펼치고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기간의 효과를 위해 일시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2. 조남훈 외,‘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3.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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