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二輪車)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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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륜차(二輪車)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하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의 허가에 관한 찬성주장 근거
 3.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이륜차의 무질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검사를 포함하여 검사제도에 의한 자동차와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은 이륜차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받아 번호판을 현 사륜차와 같이 흰색과 황색으로 구분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 책임보험은 모두 강제하게 되므로 무보험율 72.7%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혹 소유주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시키고, 특정 교육을 수료하게 하여 그 수료증을 첨부하는 조건을 실시하여 자연적 사회 기초적 틀이 마련 될 수 있다.
그리고 배기량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980년대 말, 사륜차는 머플러에 삼원촉매장치를 부가함으로서 환경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륜차는 그러지를 못했다. 물론 2000년도 이후 최근에 수입되는 대배기량의 경우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환경문제가 없지만, 소배기량의 경우 고출력을 내기 위한 구조적 문제와 사용자가 장기간 고출력을 원하는 택배 목적이므로 이 또한 생산자의 설계상 환경오염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50cc미만의 소형 이륜차의 경우는 고출력을 얻기 위해 4행정이 아닌 2행정기관으로 수명이 짧고 윤활유가 함께 연소 배출되므로 이에 대한 검사는 더 철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륜차와 같은 기한과 방식의 검사를, 저배기량 및 소형의 이륜차는 짧은 기간의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륜차 구조변경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무조건 금지보다는 사용목적과 형식에 따라 합법적인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불법을 막을 수 있다. 이륜차의 용도는 저배기량의 택배와 음식배달용 및 대배기량의 레저 외에 각종 경주와 묘기를 행하는 트라이얼도 있다. 택배업에 관한 이륜운송업 법령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하며, 이때 기종과 적재함의 규격도 정해야 하고, 적재함을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부적합한 양, 수도 예방을 위해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합법적인 기준내에서의 구조변경과 특정 공간에서의 사용을 장려하므로 각종 묘기와 기술사용 및 발전도 각 기종기능별로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묘기를 위한 허가받은 기종에 있어서는 일반 공도상의 주행은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Ⅲ.결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이륜차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 또한 이륜차에 관한 각 종 통계나, 정확한 연구조사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이륜차 산업의 발전성을 과소평가 했고, 그래서 일본처럼 이륜차 산업의 우위 점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같이 이륜차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륜차 문화를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미흡성이 가져다 준 이륜차의 무질서 문화를 단계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평등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대략 30년간 이들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의무만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사회법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종별무면허 및 예비면허발급과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택배 및 음식배달 이륜차에 대한 관리 제도를 신설한다. 따라서 교육과 기능 및 질서의식을 고취 및 향상시키는 행정적 절차로 보험제도와 상관하며, 나아가 이륜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면허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이륜차를 처음 배울 때는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대배기량(적어도 600cc이상)을 권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안정성 및 안전성이 소형보다는 대형이 뛰어나며 대형은 소형보다 무겁고, 고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서 사고 발생률이 낮다. 또한 정부의 세수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교육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 후 몇 년 동안 임시적으로 이륜차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륜차 시범운행의 결과가 사륜차의 통행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륜차 통행의 안정성이 입증될 때 대형 이륜차부터 점차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할 때 우리 나라의 잘못된 이륜차 문화는 개선될 것이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남용이기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Ⅰ.잡지기사
1. 김피터,「경찰청, 무엇이 틀렸는가?」,『모터바이크』, 2007.4
2. 김피터,「Bike 무시하면 선진교통 이룰수 없다」,『모터바이크』, 2007.5
3. 김피터,「규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후진국 정치」,『모터바이크』, 2007.6
4. 김피터,「과연 Bike가 전용/고속도로 주행이 안전한가?」,『모터바이크』,2007.7
5. 김피터,「전용/고속도로 개방에 또 다른 걸림돌」,『모터바이크』, 2007.8
6. 김피터,「경찰이 바꿔야 이륜문화 개선 가능하다」,『모터바이크』, 2007.9
7. 김피터,「전 세계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통계」,『모터바이크』, 2007.10
8. 김피터,「이륜차 보험제도 개선 방향」,『모터바이크』, 2007.11
Ⅱ.신문기사
1.「토론마당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동아일보》, 2006/01/12
2.「이륜차 전용도로주행 허용요구 ‘이유 있다’」, 《국정브리핑》, 2007/05/01
3.「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허하라?」,《조선일보》, 2007/05/06
4.「이륜차 통행금지는 기본권 침해」,《조선일보》, 2007/11/26
5.「구멍 뚫린 교통사고 조사, 고통 받는 피해자」, 《SBS》, 2007/07/12
6.「교통사고관련 법제도가 교통선진화 발목 잡아!」, 《중앙일보》, 2007/06/15
7.「스릴 즐기고 싶다고요? 제대로 모는 게 먼저죠」, 《동아일보》, 2007/05/30
8.「고속도로에서 버림받은 오토바이들의 반격」, 《시사저널》, 2006/01/30
9.「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조선일보》,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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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4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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