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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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자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2) 침해금지청구권
3) 가처분
4) 신용회복청구권
5)부당이득반환청구권
6) 민사적 구제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
2. 형사적 구제
<문제 2> 그 구제수단들 중, 만일 인용될 경우 을(乙)에게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이자 한국의 특허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렇게 강력하거나 자주 활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3>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이, 사실은 그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던 병(丙)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보자.
(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이 갑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심판으로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특정하고 그 심판청구의 요지를 약술하시오.
(나) 한편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은, 갑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된 발명이 신규성은 갖추고 있지만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시되는 경우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소 모순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신규성을 갖추고 있고 진보성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무효심결 없이 법원이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정도 있는 반면에 진보성의 결여로 특허권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한 대법원 결정도 있다. 생각건대, 특허무효사유 가운데 공지ㆍ공용기술과 같이 명백한 무효사유는 보전소송처럼 신속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소송에서도 신속하게 그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지ㆍ공용기술은 일반공증이 널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에서 공지ㆍ공용기술의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보성의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도 어려운 문제임은 사실이지만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신청인의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고 진보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청인의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지ㆍ공용기술과의 동일ㆍ유사성으로 인해서 신규성 또는 나아가 진보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상조외,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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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3.16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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