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靑少年육성제도론]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향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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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靑少年육성제도론]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향상)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
2) 청소년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의 의무성과 청소년
4) 교육의 중립성과 청소년
5) 기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학교생활

2.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교교육과 교육의 중립성
-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금지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서 학교교육의 지배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중립성의 예외 인정
-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학교배정제에 의해 거의 강제적으로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학부모의 중립적인 교육받을 권리와 충돌 가능성
- 이 문제는 사학의 건학이념과 학생/학부모들의 중립적인 교육요구권을 동시에 조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종교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음
5) 기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학교생활
- 청소년학생도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기본권 주체로서 신체, 사생활, 사상, 양심, 표현 등의 자유를 가짐
- 학생과 학교설치자 간의 재학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학생들의 권리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제약해 온 종래의 견해는 학생청소년의 인간 존엄성과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극복되어야 하고, 양자의 관계를 재학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학교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이런 징계와 처벌에 있어서 넓은 교육적 재량을 가지지만 사회적 상규와 법규를 일탈해서는 안됨
- 학생청소년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정한 처분을 받을 권리(적정판정 요구권)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가짐
2.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 의무
□ 헌법 규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헌법 규정의 취지
- 청소년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며, 특히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무를 헌법에 명기함.
- 헌법에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에 대한 정책적 의무가 명기됨으로써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계기가 마련됨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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