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嫌惡施設 입지갈등관리의 논의 -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등장배경(님비현상의 속성, 입지갈등의 유발원인) 및 혐오시설 입지갈등 관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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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혐오시설嫌惡施設 입지갈등관리의 논의 -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등장배경(님비현상의 속성, 입지갈등의 유발원인) 및 혐오시설 입지갈등 관리의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등장배경
1) 님비현상의 속성
2) 입지갈등의 유발요인

2. 혐오시설 입지갈등 관리의 방식

본문내용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법적 판결을 통한 해결방식인 행정소송과 이와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 절차인 행정심판이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비공식적인 기제가 실패하면 갈등당사자 간의 권리와 권한의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유인책으로 보상은 혐오시설과 관련된 외재적 비용을 내재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이 역시 이해관계자들 간에 보상유형과 규모에 대해 다른 견해가 나타날 수 있고 차후 사례에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갈등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고 의회는 물론이고 법원의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제3자의 개입방식에서 제3자는 갈등 당사자 간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거나,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조정자(mediator)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대화공간을 유지시키는’ 제3자가 중립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결정과 합의의 이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3자의 기능을 시민단체에 기대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는 공공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로 부각시켜 정부가 주요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당사자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O'Connell, 1994). 그러나 시민단체가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부안 방폐장 갈등에 개입했던 제3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갈등의 평화적 해결, 즉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을 촉진하는 제3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난 지리산 댐 건설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입장을 표명하기도 전에 환경관련단체가 먼저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 따라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에 해당되는 협상, 조정, 중재 협상(negotiation)은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 모두를 통제하는 경우이고, 조정(mediation)은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가 통제하는 경우이며, 중재(arbitration)는 절차와 결과 모두를 제3자에게 맡기는 형태이다.
등의 방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은 전문가의 활용이 가능하고, 간편하고 신속하며, 저비용고효율의 방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사회적 공공성의 확보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개인의 선호를 표현하는 참여민주적 접근방법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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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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