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 아동복지법의 연혁, 목적, 기본이념, 주요용어,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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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 아동복지법의 연혁, 목적, 기본이념, 주요용어,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연혁, 목적, 기본이념, 주요용어
 1) 연혁
 2) 목적
 3) 기본이념
 4) 주요용어

2.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3) 보건소

4. 아동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4조, 제16조)
 2)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3) 아동보호전문기관

6.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
 1) 아동학대의 신고
 2)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3) 비밀누설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빈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아동보호전문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
1) 아동학대의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특히 다음의 경우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즉시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26조).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⑦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⑨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
3) 비밀누설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제38조).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 가격2,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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