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육성행정의 유형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목적(내용)에 의한 분류
3) 수단에 의한 분류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5) 법적 구속에 의한 분류
2. 청소년육성행정의 과정
3. 청소년육성행정조직
1) 구성원리
2) 유형
3) 중앙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국가청소년위원회
4) 지방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참고문헌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목적(내용)에 의한 분류
3) 수단에 의한 분류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5) 법적 구속에 의한 분류
2. 청소년육성행정의 과정
3. 청소년육성행정조직
1) 구성원리
2) 유형
3) 중앙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국가청소년위원회
4) 지방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⑥ 청소년 상담 및 선도보호
⑦ 청소년 유해환경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규제
⑧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물건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⑨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 지원
⑩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⑪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시민운동 지원
□ 조직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그리고 비상임위원 11인 등 총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이 겸임하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 2에 다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①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방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 지방의 청소년육성행정업무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기구(또는 심의기구)이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다.
- 이 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청소년육성시책 조정 및 협조
②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
③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④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지 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민간이 청소년 육성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구실을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이 아닌 과 수준이며, 자치단체별로 다양하지만,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과 등의 명칭을 쓴다.
- 이처럼 국이 아닌 과 수준에서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담당할 경우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기초자치단체 :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과도 아닌 계 수준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육성 행정업무의 집행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⑦ 청소년 유해환경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규제
⑧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물건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⑨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 지원
⑩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⑪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시민운동 지원
□ 조직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그리고 비상임위원 11인 등 총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이 겸임하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 2에 다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①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방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 지방의 청소년육성행정업무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기구(또는 심의기구)이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다.
- 이 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청소년육성시책 조정 및 협조
②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
③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④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지 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민간이 청소년 육성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구실을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이 아닌 과 수준이며, 자치단체별로 다양하지만,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과 등의 명칭을 쓴다.
- 이처럼 국이 아닌 과 수준에서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담당할 경우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기초자치단체 : 청소년육성 행정업무를 과도 아닌 계 수준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육성 행정업무의 집행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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