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4 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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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4 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tip ; 공공임대주택 유형(교재 p169~171 참조)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위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tip ; ① 예) 집수리 사업, 세대내부 수선 서비스, 주택관리 개선사업,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주거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주거복지, 관리서비스, 주거복지사 등과 ①의 구체적 서비스
    ③ 각 사례의 제목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함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2점)
  tip ; 주택바우처
    ① 키워드;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② 현행제도와 개편안 비교
    ③ 개편안의 의의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1. 서론
 1-2. 임대주택의 개념
 1-3. 임대주택의 유형
 1-4.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5. 결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주택바우처는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기소득의 일정 수준(보통은 25∼30%)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를 시범 운영, 가구당 월 4만 3000~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을 제외하고는 2년 내외다.
증서 또는 상품권이라는 뜻의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수혜자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다. 민간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쿠폰이나 증서, 카드와 같은 형태의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1970~80년대까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주거빈곤층을 지원하다가 이후 대부분 임대료 보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08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2012년 현재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거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바우처제도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자신이 주거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제약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주거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2010년 11월부터 주택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도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0년까지는 장애인 1~4급,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탈북 주민 등으로 한정되었다. 이후 2010년 11월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1년 2월 지하주택 거주자와 일시적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한층 더 확대되었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의 경우 월 4만 3000원, 3~4인 가구의 경우 5만 3000원, 5~6인 가구의 경우 6만 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2014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8만원이 안 되는 가구에 정부가 주택바우처(월세 보조금 교환권)를 지급한다. 주거복지의 일환이다.
정부 추계 결과 대상자는 106만가구다. 현재 정부는 기초수급대상자 72만여 가구에 주택급여(현금)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지급대상이 34만가구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급방식도 현금이 아닌 바우처(교환권) 형식이라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상반기에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현재 주거급여 시스템을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소득(재산인정액 포함)이 중위소득의 40%(2012년, 4인가구 기준 월 158만원)보다 밑도는 가구 중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아래인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료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가 50만원인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소득이 50만원이라면 정부가 임대료의 70%인 35만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높다면 정부가 지급해주는 돈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높다면 임대료 50만원의 40%인 20만원만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5692억원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가 집을 빌리는 세입자에게 현금을 주는 기존 방식을 바꿔서 집 주인(임대인)에게 직접 정부가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택바우처 도입 배경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 이들의 계좌에 생계급여와 주택급여가 함께 들어가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2006년 대통령 주재 정책토론회에서 주택바우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부처 간 이견이 크고 지출 규모도 가늠할 수 없어 보류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40대 국정과제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활했다.
주택바우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가 도입한 상태다.
4. 참고자료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0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2009
정준현, 백영흠, 손광제 공저 : 주거와 환경,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2010
Altman, Irwin 저/2004 : 주거와 환경, 문운당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2010
강순주/2003 : 현대주거학, 교문사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2008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최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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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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