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 참조하여 정리 & 다양한 자료(뉴스기사,칼럼,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 자료,논문) 토대로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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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 참조하여 정리 & 다양한 자료(뉴스기사,칼럼,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 자료,논문) 토대로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 5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그 근거와 함께 각기 반 페이지로 정리하시오.


2. 다양한 자료(뉴스기사, 칼럼, 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 자료, 논문....)를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 5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복지정책적 접근을 생각해 보라.



참고 문헌 & 출처

본문내용

하거나 공동생활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서도 도우며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짐작한다.
수업 중 여학생 다리 촬영 '늑대 선생님'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교 교원이 계속 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성폭력을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 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교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모두 211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16명이 적발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9건, 중학교 67건, 고등학교 73건, 특수학교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장학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1건이 포함됐다. 특히 교사들을 관리·지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감, 교장이 교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도 36건이나 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원들의 징계양형을 보면 해임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9건, 파면 18건, 감봉 6건, 견책1, 퇴직 1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학여행이나 남녀합반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언행을 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거나, 수업 중 여학생의 다리를 촬영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성 표현 자료를 배부해 정직 2개월,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을 유도하고 성적 비속어로 성희롱을 해 감봉 1개월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비열한 짓에 대해서 주어지는 책임이 겨우 이 정도라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그래도 한 가지 믿어볼 구석이 있다면 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으로 누구든 범죄 발생 시,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했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처벌도 강화 된다. 과연 이 특례법이 잘 시행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본다.
병원 못간 환자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갔다는 사람의 비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2.2%로, 2009년 24.1%, 2011년 18.7%에 이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치과 미치료율도 2009년 46.0%에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29.7%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병의원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를 든 비율은 지난해 21.7%로, 2009년 23.9%에서 2010년 15.7%로 뚝 떨어진 이후 2011년 16.2%, 2012년 19.7%로 다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셈이다. 보통 다른 병의원보다 진료비가 더 많은 치과의 경우 미 치료자 3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료급여제도대상자를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불편한 사실이 있다.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된다.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낮은 최저생계비, 낮은 재산기준 등 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선정을 위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수준의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급여가 필요한 계층을 조사하여 모두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가 시급한 문제가 될 것 이다.
참고 문헌 & 출처
이태수. 2011. 왜 복지국가인가?. (주)이학사
이수천·고광신·전준현. 2011.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박병현. 2011.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박경일. 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의 존엄성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토론회 자료-2014. 오건호.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0%95%EC%9D%98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1.jsp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532619_13479.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022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290916019747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248.html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8/story_n_5894884.html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98192&thread=09r0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16/20140916004224.html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9280623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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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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