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선방향영유아보육법의 특징, 영유아보육법 개념,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보육정책 필요성, 개선방안 - 「보육정책」 보육법,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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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선방향영유아보육법의 특징, 영유아보육법 개념,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보육정책 필요성, 개선방안 - 「보육정책」 보육법, 보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법
 1. 의의
 2. 목적
 3. 연혁
 4. 원칙과 방향
 5. 주요내용

Ⅱ. 보육정책
 1. 필요성
 2. 5세 누리과정
 3. 영유아 무상보육
 4. 어린이집

Ⅳ. 개선방향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모든 영아에게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12시간 종일제 보육지원은 불필요한 시설이용 초래로 예산낭비, 아동발달 저해, 부모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며, 취업모와 전업주브를 위한 차별적 정책의 부재로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4. 어린이집
1. 어린이집 정의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합니다.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와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어린이집의 자격 기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2)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따라서 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시행령 제21조)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1) 보육교사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 요건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Ⅳ. 개선방향
- 영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차등 보조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차등의 취지를 구현하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서울 10~30%, 지방 40~6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고 보조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등 보조율 적용 기준에 영유아수 비중을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영아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의 유형을 검토하여 요보호아동장애인 지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 보육 등과 같이 각 지역과 복지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무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취약한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아닝 마련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시작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개 만 3~6세이며, 보육 서비스를 무상 이용 가능한 시간은 1일 3시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12시간 종일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현행 영아 무상보육은 재편되어야 한다. 종일보육은 맞벌이나 취업 중인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일제시간제 보육, 이용시설 마련 등 지원을 가각화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소득계층별 차등구조로 전환하여 부모책임을 부여하고 소득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Ⅴ.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
표1 아이사랑교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cpis2gi/sitelink/SiteLinkCenterSlPL.jsp?flag=SlPL&schRELATESITEGBCODE=98&programId=P0001PG00001352
표2 임신에서 육아까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200
민중의 소리 이슈탐구 ‘누리과정 논란, 쉽게 이해되는 10가지 사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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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03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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