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공정요구사항
2. 목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공정요구사항
본문내용
/일자 : 책임있는 품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11) 공정 NO : 공정의 순서에 따라 3자리 숫자로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최초 공정 NO는 “10”부터 작성한다.
12) Process Flow : 소재나 부품이 최초공정에 투입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계통적으로 공정기호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단 수입검사와 출하검사 부분은 관리계획서상에 나타내지 않고 별도의 관련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공정 도시 기호는 다음표와 같다.
공정 분류
도시기호
공 정 내 용
가 공
○
원재료 또한 부품을 가지고 작업 하는 상태(물리적, 화학적 변화)
운 반
→
재료, 부품, 제품등이 장소를 이동하는 상태
정 체
▽
원료,재료,부품 및 제품의 저장, 대기,정체,상태
검 사
◇
품질 검사
13) 공정명칭 : 공정명칭에 의한 요소작업별, 공정의 간단한 내용이나, 명칭, 가공영역(제품의 가공부위의 개략도)을 기입한다.
14) 제조설비 : 해당공정의 설비명칭과 규격 또는 설비 no를 기입한다.
: 금형, 치공구, 해당공정에서 사용하는 금형, 치공구의 명칭 또는
관리 no를 함께 기입한다.
15)번호 : 한 공정의 관리항목에 관리되는 항목의 번호를 부여한다.
※관리계획서 상의 관리항목 번호와 작업표준의 관리 항목 번호는 일치가 되어야 한다.
16) 특성 : 도면, 공정 fmea,검사기준서에 나타난 제품의 품질특성에 대한 명칭을 기입한다.
(1)제품 : 도면, 검사기준등의 제조공정상 관리해야 할 엔지니어링 규격 및 재료규격을 포함한 모든 사양 및 특성들을 기입하며, 특별특성 항목등은 반드시 관리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 제품 또는 부품특성(홀경,거리,두께,조립상태,부착위치,도금사양)
(2)공정 : 해당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의 관리변수(파라메타)를 기입하며 특별특성 항목등은 반드시 관리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 설비특성(압력, 시간 torque,온도,전압,전류)
18) 특별특성 분류 : OEM에 의해 요구될 때, 특별특성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도식화된 기호를 사용한다.
※관리항목의 일반 특별특성은 고객의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안전,법규의 준수, 기능, 조립성, 외관등)에 해당되며, QFD를 통해서도 결정 할 수 있다.
19) 제품/공정사양/공차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의 기준을 정량치로 표현하고 관능에 의한 것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기입한다.
ex) 압력 : 5 ± 0.5kg/㎤ , 치수 : 15 ± 0.1mm등
※제품의 관리항목 및 공차는 도면과 고객의 요구수준을 기입하며, 두가지 참조사항에 없을 경우 필요시 DOE(Design of experiment)를 활용하여 설정한다.
20)측정장비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의 기준을 check할 기기명 또는 gage명을 기입한다.
21)주기 및 방법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별로 얼마만에 얼마만큼 확인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기입한다. 특히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check시점(초,종물)을 필요시 동시에 기입한다.
(1) n : 횟수 혹은 sampling 수량
(2) T : 일,시간, SHIFT,LOT등
22) 담당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담당부서를 선택한다.
23) 부적합 발생시 조치사항 : 관리점의 확인결과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의 처리방법을 기입한다.
5. 공정 요구사항
□ 부품 측정검사 또는 시험기수 제품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품의 특별검사 또는 특별 시험기구가 사용되어야 한다면 요청시 공급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특성
고객은 안전, 법규준수, 기능, 정확성 또는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독특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특성 항목등은 SPC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한다.
단 특별특성 항목중 제품에 대한 치수확인이 현장에서 불가한 경우에는 SPC관리의 대체방법으로 합부를 판정 할 수 있는 검사구 또는 관능검사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SPC관리의 대체 경우는 아래와 같다.
ex) 측정시간이 60분이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3차원 측정기등의 특수 계측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자만이 측정이 가능한 경우
□ 마스터 샘플은 양산부품 승인기록과 동일한 기간 동안 혹은 새로운 마스터 샘플이 고객의 승인 목적으로 동일한 부품번호에 대해 제작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부품크기가 마스터 샘플의 보관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고객 품질 부문과 협의하여 샘플 보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1) 공정 NO : 공정의 순서에 따라 3자리 숫자로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최초 공정 NO는 “10”부터 작성한다.
12) Process Flow : 소재나 부품이 최초공정에 투입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계통적으로 공정기호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단 수입검사와 출하검사 부분은 관리계획서상에 나타내지 않고 별도의 관련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공정 도시 기호는 다음표와 같다.
공정 분류
도시기호
공 정 내 용
가 공
○
원재료 또한 부품을 가지고 작업 하는 상태(물리적, 화학적 변화)
운 반
→
재료, 부품, 제품등이 장소를 이동하는 상태
정 체
▽
원료,재료,부품 및 제품의 저장, 대기,정체,상태
검 사
◇
품질 검사
13) 공정명칭 : 공정명칭에 의한 요소작업별, 공정의 간단한 내용이나, 명칭, 가공영역(제품의 가공부위의 개략도)을 기입한다.
14) 제조설비 : 해당공정의 설비명칭과 규격 또는 설비 no를 기입한다.
: 금형, 치공구, 해당공정에서 사용하는 금형, 치공구의 명칭 또는
관리 no를 함께 기입한다.
15)번호 : 한 공정의 관리항목에 관리되는 항목의 번호를 부여한다.
※관리계획서 상의 관리항목 번호와 작업표준의 관리 항목 번호는 일치가 되어야 한다.
16) 특성 : 도면, 공정 fmea,검사기준서에 나타난 제품의 품질특성에 대한 명칭을 기입한다.
(1)제품 : 도면, 검사기준등의 제조공정상 관리해야 할 엔지니어링 규격 및 재료규격을 포함한 모든 사양 및 특성들을 기입하며, 특별특성 항목등은 반드시 관리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 제품 또는 부품특성(홀경,거리,두께,조립상태,부착위치,도금사양)
(2)공정 : 해당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의 관리변수(파라메타)를 기입하며 특별특성 항목등은 반드시 관리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 설비특성(압력, 시간 torque,온도,전압,전류)
18) 특별특성 분류 : OEM에 의해 요구될 때, 특별특성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도식화된 기호를 사용한다.
※관리항목의 일반 특별특성은 고객의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안전,법규의 준수, 기능, 조립성, 외관등)에 해당되며, QFD를 통해서도 결정 할 수 있다.
19) 제품/공정사양/공차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의 기준을 정량치로 표현하고 관능에 의한 것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기입한다.
ex) 압력 : 5 ± 0.5kg/㎤ , 치수 : 15 ± 0.1mm등
※제품의 관리항목 및 공차는 도면과 고객의 요구수준을 기입하며, 두가지 참조사항에 없을 경우 필요시 DOE(Design of experiment)를 활용하여 설정한다.
20)측정장비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의 기준을 check할 기기명 또는 gage명을 기입한다.
21)주기 및 방법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별로 얼마만에 얼마만큼 확인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기입한다. 특히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check시점(초,종물)을 필요시 동시에 기입한다.
(1) n : 횟수 혹은 sampling 수량
(2) T : 일,시간, SHIFT,LOT등
22) 담당 : 점검항목 및 관리항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담당부서를 선택한다.
23) 부적합 발생시 조치사항 : 관리점의 확인결과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의 처리방법을 기입한다.
5. 공정 요구사항
□ 부품 측정검사 또는 시험기수 제품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품의 특별검사 또는 특별 시험기구가 사용되어야 한다면 요청시 공급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특성
고객은 안전, 법규준수, 기능, 정확성 또는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독특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특성 항목등은 SPC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한다.
단 특별특성 항목중 제품에 대한 치수확인이 현장에서 불가한 경우에는 SPC관리의 대체방법으로 합부를 판정 할 수 있는 검사구 또는 관능검사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SPC관리의 대체 경우는 아래와 같다.
ex) 측정시간이 60분이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3차원 측정기등의 특수 계측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자만이 측정이 가능한 경우
□ 마스터 샘플은 양산부품 승인기록과 동일한 기간 동안 혹은 새로운 마스터 샘플이 고객의 승인 목적으로 동일한 부품번호에 대해 제작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부품크기가 마스터 샘플의 보관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고객 품질 부문과 협의하여 샘플 보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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