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家族정책론] 조손 가족 정책 - 조손 가족의 이해, 조손 가족의 현황, 조손 가족 관련 정책(기초노령연금, 건강가정지원 제도,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 조손 가족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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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家族정책론] 조손 가족 정책 - 조손 가족의 이해, 조손 가족의 현황, 조손 가족 관련 정책(기초노령연금, 건강가정지원 제도,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 조손 가족 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조손 가족의 이해

2. 조손 가족의 현황

3. 조손 가족 관련 정책
1) 기초노령연금
2) 건강가정지원 제도
3)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

4. 조손 가족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수행기관장 등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5세 이하 조손가구도 가능
우선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한부모 포함)
- 가정위탁유형 중 대리양육 가정(아동복지법 제10조 ① 부모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하는 대리양육가정)
- 최저생계비 130% 이상으로서 선정대상지원기준을초과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장(시 군 구 및 읍 면 동장), 학교장,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가정
3. 사업에산
전체예산: 8억 원(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
4. 지원내용
5. 사업시행기관
자료: 여성가족부(2011). 조손 가족 희망사다리시범사업실시(보도자료)
3)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등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리양육 가정위탁,친 인척 가정위탁,일반 가정위탁 등의 유형이 있으며,이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에 해당되는데,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리양육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며,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는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가 아닌,일정한 조건을 갖추고,요보호 아동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가정이 대상이 되고있어,조손 가족이 실제로 대리양육 가정으로서 기능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 제도 이용이 어렵다.
4. 조손 가족 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의 조손 가족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손 가족을 위한 단독 제도는 현재 없으며,단지 관련법에서 가족 구성원이 이용자격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별조항을 조손 가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조손 가족이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조손 가족은 한부모 가족과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손 가족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은 이용이 가능하나,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은 조손 가족 특성상 이용이 거의 어렵다.
또한 조손 가족은 자활능력을 없는 가구란 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보호지원이어야 하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빈곤가족의 자활을 지원하고,자활능력을 북돋아주는 것을 법의 기본 취지로 삼고 있어 조손 가족 지원방향과 다른 한계도 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 불가능한 수급자로 관련 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제도의 방향이 단지 수혜가 아닌,자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권 이탈을 강조하고 있어 조손 가족은 자활이라기보다 손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안정적 보호에 역점을 두는 것과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해체적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와 문제에 대한 지원정책이라 보기 어렵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조손 가족의 특성이 반영된 전문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그 확산이 미미한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도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대상이 되고 있으나,이전에 이미 조손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조부모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고 지급액수가 적고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개인연금이라,손자녀로 인한 생계비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손 가족 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조손 가족은 가족 해체적 과정의 일시적 유형이 아니라 대안적 유형이라는 점에 기본적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손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는 조손 가족의 욕구에 부응한 것이며,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조손 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조손 가족희망사다리사업)은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조손 가족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능력이 떨어진 노인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수당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조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자활능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손자녀가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즉,조손 가족의 안정된 생활보호라는 목표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정책이용은 가능하지만,조손 가족의 특성상 손자녀의 부모,즉 조부모의 자녀들이 양육비 제공도 하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로서 일정한 소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버리게 된다. 따라서 조손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개선 또는 특별 규정 및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조손 가족은 정보이용이 용이하지 않기에 관련 지원은 수혜자의 직접적인 신청과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제공자가 개별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조손 가족의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손 가족의 건강성 유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손자녀들의 양육 관련하여 지원하는 조손 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조손 가족희망사다리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법 규정과 서비스의 수준 및 내용의 적합성이 계속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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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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