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저소득(低所得) 가족 정책 - 저소득층 개념과 범위(빈곤의 개념, 저소득층 구분), 저소득층 가족 정책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향후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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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정책론] 저소득(低所得) 가족 정책 - 저소득층 개념과 범위(빈곤의 개념, 저소득층 구분), 저소득층 가족 정책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소득층 개념과 범위
 1) 빈곤의 개념
 2) 저소득층 구분

2. 저소득층 가족 정책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긴급복지지원제도

3.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원칙은 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우선 실시한 후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② 생계지원은 최대 4개월,의료지원은 2회까지만 지원하는 단기지원 원칙,③ 타법률에 의해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 타법률 지원 우선원칙,④ 현물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실시하는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⑤ 의료지원을 제외하고 가구단위로 지원을 산정하는 가구단위 지원 원칙에 의해 시행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급여는 크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나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하는 그 밖의 지원이 있다.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과 상담 정보제공,그 밖의 지원이 제공된다.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위기상활 발생 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복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청하면,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과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긴급복지 지원의 절차도
3. 향후 전망 및 과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가족 정책은 기존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로 빈곤 및 사회양극화가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던 빈곤 문제가 다시금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현실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가정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의 비현실성 때문에 지원 수준도 매우 낮지만,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역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보다,열약한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족 등 사각지대 가족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심화되는 빈곤 문제를 겪는 가족에게 통합적 지원과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더욱이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가족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저소득층 가족이라고 하면,소년소녀가장 가구,노인 가구,장애인 가구 정도였다면 최근에서 한부모 가구,국제결혼 가구,북한이탈주민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에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는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연계적인 가족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의해 최근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가족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빈곤정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 차원에서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중산층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자활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족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양극화는 심해지고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빈곤가족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인식과 대안 마련에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이며,둘째,향후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심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위험이 가속화 되고,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이들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지원방안의 요구 또한 강해질 것이기에,향후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저소득층 가족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정비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소득,자동차 기준 등 엄격한 기준 등이 완화되어야 하며,의료 및 교육 급여 등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다양한 가족 유형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빈곤가족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특별 수당 및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빈곤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급여의 확대 및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급여수준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경제적 지원 이외에 자녀를 위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부모의 양육 및 고용을 지원하는 간접적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셋째,무엇보다 저소득 가족 구성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과제는 이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저소득 가구의 고용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빈곤문제는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어 단순하고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빈곤에 진입한 가구는 단기간에는 빈곤을 탈피하려 하지만,시간이 지날수록 빈곤층에서 헤어나지 못 하는 장기 빈곤층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인회(2005) 장기 빈곤층 관련 조사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고 10년 이상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고 있다고 제시한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족이 가능한 장기 빈곤층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자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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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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