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체포의 개념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 • 수색 • 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참고문헌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 • 수색 • 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지만 죄명이나 형의 경중은 불문한다. 미수를 벌하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예비 음모를 벌하는 경우에는 예비 음모행위가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교사범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현행범인이 된다. 다만 기도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행위도 실행행위가 된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이용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 범죄의 실행의 즉후: 범죄의 실행의 즉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한다. 즉후란 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행행위와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과발생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고,실행행위를 전부 종료하였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②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은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11조 제2항).
2) 요건
① 범죄의 명백성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외형상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예: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소송조건의 존재는 체포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으나,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의 필요성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범인의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① 구속사유를 요한다는 적극설(판례), ② 통상체포의 경우에도 구속사유가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구속사유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소극설, ③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신분이 확인될 수 없는 것은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되지만 증거인멸위험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
③ 비례성의 원칙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경미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3) 절차
① 체포
㉠ 체포의 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인에게는 체포의무는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13조의2,제200조의5).
㉡ 체포 시의 실력행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 체포 시의 압수 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그러나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② 체포 후의 절차
㉠ 현행범인의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13조 제1항). 따라서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구속영장의 청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13조의2,제200조의2 제5항).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 범죄의 실행의 즉후: 범죄의 실행의 즉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한다. 즉후란 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행행위와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과발생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고,실행행위를 전부 종료하였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②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은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11조 제2항).
2) 요건
① 범죄의 명백성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외형상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예: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소송조건의 존재는 체포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으나,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의 필요성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범인의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① 구속사유를 요한다는 적극설(판례), ② 통상체포의 경우에도 구속사유가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구속사유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소극설, ③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신분이 확인될 수 없는 것은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되지만 증거인멸위험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
③ 비례성의 원칙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경미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3) 절차
① 체포
㉠ 체포의 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인에게는 체포의무는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13조의2,제200조의5).
㉡ 체포 시의 실력행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 체포 시의 압수 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그러나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② 체포 후의 절차
㉠ 현행범인의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13조 제1항). 따라서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구속영장의 청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13조의2,제200조의2 제5항).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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