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3) 공소취소의 절차
(4) 공소취소의 효과
4. 기소강제절차
(1) 의의 및 구조
(2) 기소강제의 절차
참고문헌
1.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3) 공소취소의 절차
(4) 공소취소의 효과
4. 기소강제절차
(1) 의의 및 구조
(2) 기소강제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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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제260조 제1항).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1항).
㉡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따라서 피의자신문은 물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검증 감정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압수 수색 검증 등의 강제처분도 수소법원에 준하여 행할 수 있다(다수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 재정신청사건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극설이 있으나,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일종의 재판이며 재판의 대상이 피의자인 이상 이를 긍정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③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기각결정
ⓐ 사유: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제262조 제2항 제1호).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한 경우란 재정신청권자 아닌 자의 재정신청, 신청기간 도과 후의 재정신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라함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 경우를 말한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인 때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효과: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제262조의3 제1항),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공소제기결정
ⓐ 사유: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제262조 제2항 제2호).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 효과: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5항).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검사는 통상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검사는 공소장변경은 물론,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기소강제절차의 취지상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제260조 제1항).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1항).
㉡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따라서 피의자신문은 물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검증 감정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압수 수색 검증 등의 강제처분도 수소법원에 준하여 행할 수 있다(다수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 재정신청사건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극설이 있으나,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일종의 재판이며 재판의 대상이 피의자인 이상 이를 긍정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③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기각결정
ⓐ 사유: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제262조 제2항 제1호).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한 경우란 재정신청권자 아닌 자의 재정신청, 신청기간 도과 후의 재정신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라함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 경우를 말한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인 때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효과: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제262조의3 제1항),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공소제기결정
ⓐ 사유: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제262조 제2항 제2호).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 효과: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5항).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검사는 통상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검사는 공소장변경은 물론,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기소강제절차의 취지상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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