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임의수사 (任意搜査) -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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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임의수사 (任意搜査) -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사실조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임의수사의 방법
 (1) 피의자신문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3) 사실조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서1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
④ 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제244조제1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동조 제2항).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조성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동조 제3항).
3)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
① 사전적 사후적 규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또는 기타 강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고(제243조의2), 고문 폭행 협박 기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부정하여(제309조) 피의자신문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규제를 하고 있다.
② 수사과정 기록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244조의4 제1항). 수사과정에 관한 기록은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등에 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피의자의 열람 및 서명날인 등에 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제244조의4제2항).
4)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경우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 주어야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한다(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한다(제244조의2 제2항).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5)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제245조의2 제1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동조 제2항).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3항).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 참고인조사
①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21조).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법원 법관에 대해서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증인과 구별된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과 달리 과태료부과(제151조),구인(제152조)을 할 수 없다.
② 방법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조서의 작성방법은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같다. 다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후문). 참고인이 출석 또는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2)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①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통역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제221조 제2항). 위촉을 받은 자가 수락하는가의 여부는 자유이다. 또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후 퇴거하는 것은 위촉받은 자의 자유이다.
② 방법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감정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감정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여야한다(제221조의3). 감정위촉을 받은 자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21조의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실조회
1) 의의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99조 제2항). 예) 전과조회 신원 또는 신분조회 등
2) 성질
조회를 받은 상대방에게는 보고의무가 있으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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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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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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