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우자학대의 이해
2. 배우자학대 현황
3. 배우자학대 관련법 및 제도
4.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참고문헌
2. 배우자학대 현황
3. 배우자학대 관련법 및 제도
4.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학대와 관련된 주무기관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으로 주된 업무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계획의 수립,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 육성,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담당자의 교육,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그 밖에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희롱, 성매매 등,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 1]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업무 흐름도이다.
[그림 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업 업무 흐름도
[그림 2]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체계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체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인근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 인계 보호 조치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과 심리지원,일시보호 및 자립지원을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 및 상담소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성매매, 학교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법률 수사 지원의 24시간 One-Stop 통합지원을 하는 '여성 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여성가족부,경찰청,병원이 3자 협약을 통해 폭력피해자(여성 외 모든 폭력 피해자 등도 포함)에게 상담,긴급구조,사건조사 및 증거채취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시설 및 상담소 현황은 [표 4]과 같다.
4.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배우자학대의 문제는 가족의 안전성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 인권 인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강간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결혼가족,새터민가족 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발전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정폭력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24시간 긴급접수 및 보호기능(1366),상담기능,그리고 회복과 자립을 돕는 보호시설 등이 상호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가족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은 미비한 상황이다. 학대행위자 및 자녀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 강화와 동시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의무화,약물중독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의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가족원의 폭력예방 및 안전한 가족환경의 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폭력 및 학대는 발생한 이후가 아닌 이전에 예방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현재로서는 이 가정폭력 예방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가족환경을 가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또한 사회환경적으로 지원할 내용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를 좀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가정폭력관련 시설의 상담원 자격의 수준과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률에 명시된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복잡한 원인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격규정을 재평가하여 좀 더 전문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배우자학대와 관련된 주무기관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으로 주된 업무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계획의 수립,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 육성,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담당자의 교육,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그 밖에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희롱, 성매매 등,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 1]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업무 흐름도이다.
[그림 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업 업무 흐름도
[그림 2]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체계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체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인근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 인계 보호 조치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과 심리지원,일시보호 및 자립지원을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 및 상담소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성매매, 학교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법률 수사 지원의 24시간 One-Stop 통합지원을 하는 '여성 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여성가족부,경찰청,병원이 3자 협약을 통해 폭력피해자(여성 외 모든 폭력 피해자 등도 포함)에게 상담,긴급구조,사건조사 및 증거채취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시설 및 상담소 현황은 [표 4]과 같다.
4. 배우자학대 예방 관련 과제
배우자학대의 문제는 가족의 안전성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 인권 인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강간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결혼가족,새터민가족 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발전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정폭력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24시간 긴급접수 및 보호기능(1366),상담기능,그리고 회복과 자립을 돕는 보호시설 등이 상호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가족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은 미비한 상황이다. 학대행위자 및 자녀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 강화와 동시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의무화,약물중독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의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가족원의 폭력예방 및 안전한 가족환경의 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폭력 및 학대는 발생한 이후가 아닌 이전에 예방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현재로서는 이 가정폭력 예방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가족환경을 가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또한 사회환경적으로 지원할 내용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를 좀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가정폭력관련 시설의 상담원 자격의 수준과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률에 명시된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복잡한 원인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격규정을 재평가하여 좀 더 전문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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