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제이론
1. 사회서비스
2. 아동복지법의 개념
3. ‘아동복지법’ 관련 단어의 개념
Ⅱ. 법 개요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2. 아동복지법의 연혁
3. 아동복리법의 제정일자
4. 아동복지법의 개정일자
5. 아동복지법의 시행일자
Ⅲ. 법 내용
1. 목적
2. 용어정리
3. 기본이념
4. 기본계획수립
5. 아동종합실태조사
6. 기본권리
7. 적용대상
8. 책임주체
9. 아동학대와 금지행위
10. 위원회
11. 제공서비스 및 내용
12. 시설 종류 및 내용
13.벌칙
Ⅳ. 문제점
Ⅴ. 해당법률 관련 판례
Ⅵ. 참고자료
1. 사회서비스
2. 아동복지법의 개념
3. ‘아동복지법’ 관련 단어의 개념
Ⅱ. 법 개요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2. 아동복지법의 연혁
3. 아동복리법의 제정일자
4. 아동복지법의 개정일자
5. 아동복지법의 시행일자
Ⅲ. 법 내용
1. 목적
2. 용어정리
3. 기본이념
4. 기본계획수립
5. 아동종합실태조사
6. 기본권리
7. 적용대상
8. 책임주체
9. 아동학대와 금지행위
10. 위원회
11. 제공서비스 및 내용
12. 시설 종류 및 내용
13.벌칙
Ⅳ. 문제점
Ⅴ. 해당법률 관련 판례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4.1.28.>
2. 삭제 <2014.1.28.>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
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제72조(상습범) -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3조(미수범) -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4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
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1. 삭제 <2014.1.28.>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Ⅳ. 문제점
1.문제점
: 아동이 제공받는 교육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동이 제공받는 통합적 교육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자사고, 특목고 등 교육과 관련된
제도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안들은 제도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다는 한계
1) 교육격차란?
: 교육 투입의 부족 또는 결합 과정이 잘못되어 생기는 교육 산출의 차(差)의 정도. 교
육의 격차는 한 개인(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또는 집단)보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결핍되
어 있고, 기회에서의 균등보다는 결과에서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등질화(等質化) 기능
보다는 분화(分化)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그 특징은 교육의 제도적·재정적·운영적·내용적, 그리고 사회구조적 과정 혹은
작용에서 무의도적 또는 의도적 발생, 교육의 투입을 결합시키는 기술적 과정의 미흡,
그리고 측정의 곤란성의 폭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교육이념·철학·심리
과정, 또는 행·재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의 격차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2)관련기사
Ⅴ. 해당법률 관련 판례
수원지법 2009.9.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9하,174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동복지법상 조사·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Ⅵ.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느낀점
김oo : 과제를 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 중 아동복지에 대하여 관심이 컸었는데 아직까지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하oo : 저번에 햇던 과제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간단히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 자세하게 아동복지법을 배움으로써 더 확실하게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실습을 아동복지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실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4.1.28.>
2. 삭제 <2014.1.28.>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
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제72조(상습범) -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3조(미수범) -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4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
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1. 삭제 <2014.1.28.>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Ⅳ. 문제점
1.문제점
: 아동이 제공받는 교육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동이 제공받는 통합적 교육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자사고, 특목고 등 교육과 관련된
제도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안들은 제도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다는 한계
1) 교육격차란?
: 교육 투입의 부족 또는 결합 과정이 잘못되어 생기는 교육 산출의 차(差)의 정도. 교
육의 격차는 한 개인(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또는 집단)보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결핍되
어 있고, 기회에서의 균등보다는 결과에서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등질화(等質化) 기능
보다는 분화(分化)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그 특징은 교육의 제도적·재정적·운영적·내용적, 그리고 사회구조적 과정 혹은
작용에서 무의도적 또는 의도적 발생, 교육의 투입을 결합시키는 기술적 과정의 미흡,
그리고 측정의 곤란성의 폭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교육이념·철학·심리
과정, 또는 행·재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의 격차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2)관련기사
Ⅴ. 해당법률 관련 판례
수원지법 2009.9.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9하,174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동복지법상 조사·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Ⅵ.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느낀점
김oo : 과제를 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 중 아동복지에 대하여 관심이 컸었는데 아직까지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하oo : 저번에 햇던 과제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간단히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 자세하게 아동복지법을 배움으로써 더 확실하게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실습을 아동복지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실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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