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의 소유한도를 40%까지 허용.
2.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는 (1) 지상파방송사 주식의 10%까지, (2) 종합편성PP 및 보도전문PP 주식의 30%까지 소유가능
3. 외국자본은 종합편성PP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SO) 주식의 20%까지, 보도전문PP 주식의 10%까지 소유가능
4.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과 주식소유를 허용
5. 단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6.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
2.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는 (1) 지상파방송사 주식의 10%까지, (2) 종합편성PP 및 보도전문PP 주식의 30%까지 소유가능
3. 외국자본은 종합편성PP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SO) 주식의 20%까지, 보도전문PP 주식의 10%까지 소유가능
4.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과 주식소유를 허용
5. 단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6.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
본문내용
에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디어 법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적도 없으니 당연히 법안심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공정해야 할 투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법 상으론 대리투표는 금지되어 있으며, 1표라도 확인될 시에는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투표에서는 무려 34이상건의 대리투표 의혹사례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상 날치기 통과라는 주장이 60%가 넘는데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은 국민의 말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봐도 심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총정리: 미디어 법에 대한 찬성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미디어 법은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고, 또한 글로벌미디어산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게 해주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에 대한 반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미디어 법은 언론을 독점화 시킬 수 있고, 이 법안 자체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식 법안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저희 조의 결론은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므로 찬성하는 쪽으로 내렸습니다. 대를 얻기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들도 중요시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공정해야 할 투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법 상으론 대리투표는 금지되어 있으며, 1표라도 확인될 시에는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투표에서는 무려 34이상건의 대리투표 의혹사례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상 날치기 통과라는 주장이 60%가 넘는데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은 국민의 말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봐도 심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총정리: 미디어 법에 대한 찬성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미디어 법은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고, 또한 글로벌미디어산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게 해주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에 대한 반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미디어 법은 언론을 독점화 시킬 수 있고, 이 법안 자체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식 법안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저희 조의 결론은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므로 찬성하는 쪽으로 내렸습니다. 대를 얻기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들도 중요시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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