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도,의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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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 제도,의의,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배경 및 연역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법의 내용

(1) 적용범위
(2)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보험자
(5) 보험급여
(6) 비용
(7)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배경 및 연역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법의 내용

(1) 적용범위
(2)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보험자
(5) 보험급여
(6) 비용
(7)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

본문내용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가) 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원천 공제할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나)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란 당해 연도의 추정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개산보험료 = 당해 연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료율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 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 액에 해당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을 보험연도의 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한 후 임금의 총액의 추정 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요액과 이미 보고 납부한 개산보험요액과의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확정보험료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 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의 총액에 해당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 = 당해 연도 확정임금총액(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 보험료율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대통령령에 의한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다.
(가)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1000분의 3
(나)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용 근로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름
ㄱ. 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1000분의 1
ㄴ.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에 해당하는 사업:1000분의 3
ㄷ.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000분의 5
ㄹ.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업 행하는 사업:1000분의 7
실업급여의 보험요율: 1000분의 10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상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6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간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100분의 4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경험요율제도로서 노사담합에 의한 실직사유의 허위 기재를 방지하고, 실업 발생 실적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요율을 부담케 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사용자의 관심과 참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2)고용보험기금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용도는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고용안정사업직 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 중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일정한 금액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적립금으로 하며,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동법 제72조의2).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지급 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73조).
3)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7)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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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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