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national health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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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national health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2) 건강보험의 개념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4) 보험료율 :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① 보험료율
- 가입자의 보험료율 :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 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함.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특례
- 일반 사업장근로자와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 : 1000분의 28
-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 : 1000분의 38
(5)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
- 근로자 : 소속사업장의 사업주 보험료 부담.
- 공무원 :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
- 교직원 :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
② 지역가입자 :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6) 보험료의 징수
- 보험자는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
- 법적으로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보험이므로 보험료의 체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재산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하는 경우도 있음.
(7) 보험료의 면제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면제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
② 단기복무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
③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④ 대학 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 이것은 지역가입자만 면제 해당.
(8) 보험료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사용자 납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함.
- 지역가입자 보험료 :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②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 보험료납부의무자 :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매월 납부.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분기별 납부 가능)
-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할 수 있음 →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③ 가산금 :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④ 결손처분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 후 잔여금은 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1) 수급권의 제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받게 되는 때
③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함.
(2) 보험급여의 중지
① 해외에 여행중인 때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③ 단기복무자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④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3) 부당이득의 징수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②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를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③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
(4) 구상권
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
② 보험급여의 면책 :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소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5) 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 시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2) 심사청구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3)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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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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