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와 입법 배경
2.목적
3.내용
1)국가 등의 책무
2)사회복지서비스
3)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4)금지사항
5)처벌규정(벌칙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10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
2.입법배경
3.내용
1)목적
2)성폭력범죄의 정의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5)성폭력 피해상담소
6)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보호조치
8)보호관찰 등
1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의의
2.입법배경
3.내용
1)목적
2)국가 등의 책임
3)지원시설
4)입소
5)운영
4.상담소
(1)설치
(2)상담소의 업무
(3)보호서비스
1.의의와 입법 배경
2.목적
3.내용
1)국가 등의 책무
2)사회복지서비스
3)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4)금지사항
5)처벌규정(벌칙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10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
2.입법배경
3.내용
1)목적
2)성폭력범죄의 정의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5)성폭력 피해상담소
6)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보호조치
8)보호관찰 등
1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의의
2.입법배경
3.내용
1)목적
2)국가 등의 책임
3)지원시설
4)입소
5)운영
4.상담소
(1)설치
(2)상담소의 업무
(3)보호서비스
본문내용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 필요한 협조 지원요청 등
2.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시설
-일반지원시설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하도록 함
3.외국인 여성지원 시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수행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법률 기관 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4.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취업 및 기술교육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입소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자는 당해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지언시설의 이용을 규정 준수하여야한다.
5)운영
입소자 도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도록 상담·교육·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월 이내 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상담소
(1)설치
국가,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외의 자가 상담소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상담소의 업무
①상담 및 현장방문
②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 인도
③성매매피해자의 구조
④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의료지원
⑤법률구조기관 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⑥다른 법률이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⑦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3)보호서비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①의료비의 지원
국가, 지자체는 지원시설의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 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비용의 보조
국가, 지자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
여성가족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증을 받아야한다.
④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여성가족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①수사기관의 협조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대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 필요한 협조 지원요청 등
2.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시설
-일반지원시설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하도록 함
3.외국인 여성지원 시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수행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법률 기관 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4.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취업 및 기술교육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입소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자는 당해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지언시설의 이용을 규정 준수하여야한다.
5)운영
입소자 도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도록 상담·교육·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월 이내 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상담소
(1)설치
국가,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외의 자가 상담소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상담소의 업무
①상담 및 현장방문
②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 인도
③성매매피해자의 구조
④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의료지원
⑤법률구조기관 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⑥다른 법률이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⑦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3)보호서비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①의료비의 지원
국가, 지자체는 지원시설의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 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비용의 보조
국가, 지자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
여성가족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증을 받아야한다.
④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여성가족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①수사기관의 협조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대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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