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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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현황
 1) 한부모가족의 현황

3. 의의
 1)한부모가족의 문제
 2) 한부모가족복지의 개념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점 이슈

4. 입법배경

5. 내 용
 1) 목적
 2) 기본원칙
 3) 적용대상
 4) 실시기관
 5) 복지조치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비용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6. 관련 뉴스
 1) 뉴스

본문내용

는 시설
③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미혼모자시설: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모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모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부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여성복지관: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⑫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르 f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수탁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5)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비용
(1)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부정수급자에 대한 응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금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호기관은 복지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27조).
(2)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관련 뉴스
1) 뉴스
안상수 "한부모 가정위한 정책 강구하겠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9일 "한부모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안대표는 이날 오전 제27차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안대표는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최근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70%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일방적인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투자형 복지', '생산적 복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배려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대입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수능부터 EBS 교육방송 교재 내용을 대폭 반영할 방침이며 나아가 EBS 교육방송이 공교육의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대표는 이어 "교육의 기회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EBS 교육방송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꾸준히 늘려가겠다"며 "앞으로 교육이 서민 자녀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저 안상수가 앞장서서 '교육 안전망'을 짜임새 있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10, 양서원, 현외성
『가족정책론』,신정, 2009, 도미향 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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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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