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미
1)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
1) 총칙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장기요양기관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장기요양위원회
9) 관리운영기관 등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1) 보칙
12) 벌칙
1)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
1) 총칙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장기요양기관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장기요양위원회
9) 관리운영기관 등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1) 보칙
12) 벌칙
본문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급액을 징수한다.
(6)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8)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2)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 구성위원 (※ 각 대표 동수로 구성)
- 적용대상자 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
-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 공익대표: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9) 관리운영기관 등
(1) 관리운영기관 등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 공단의 업무 관장.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
●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장기요양사업에 대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 -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와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평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보칙
(1) 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2) 전자문서의 사용과 자료의 제출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에게 보수·소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
(5)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벌칙
(1) 벌칙과 양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정당한 사유 없이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 자료의 제출·답변·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보고를 하거나 검사의 거부·방해·기피한 자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급액을 징수한다.
(6)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8)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2)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 구성위원 (※ 각 대표 동수로 구성)
- 적용대상자 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
-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 공익대표: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9) 관리운영기관 등
(1) 관리운영기관 등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 공단의 업무 관장.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
●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장기요양사업에 대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 -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와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평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보칙
(1) 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2) 전자문서의 사용과 자료의 제출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에게 보수·소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
(5)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벌칙
(1) 벌칙과 양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정당한 사유 없이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 자료의 제출·답변·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보고를 하거나 검사의 거부·방해·기피한 자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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