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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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2) 정신보건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정신보건시설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심사 등
 9) 권인보호 및 지원 등

♣ 느낀점

♣ 출처

본문내용

사는 시·도지사에 의해 입원한 자가 입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 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가퇴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시킬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한 정신질 환자를 다시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기간은 재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⑩ 무단 퇴원자에 대한 조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 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탐색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탐색 요청을 받은 경찰은 해당자를 발견한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 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보고·검사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 치·운영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대상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 입원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 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2)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 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3)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 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수치료의 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안료법·정신외과요법 기 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 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행동제한의 금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 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7) 환자의 격리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8) 직업지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 업지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 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0)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비용의 부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에 의한 (제25조)의 경우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2) 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징수할 수 있다.
(13) 보조금 등
국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있다. ♣ 느낀점
내 관심 밖이었던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점점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역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빈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호의무자는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가족인 정상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몇 년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재산상의 다툼, 외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입원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개선해야한다. 둘째, 입소절차에서도 퇴원절차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의원을 각각 다른 의료기관의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 객관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 배경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신보건이 과거에 비해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이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을 확실히 엿볼 수 있었다. 아직 해외의 나라들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흡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법과 제도도 발전되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발전될 정신보건 복지가 기대된다.
♣ 출처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2010년 정신보건법 전문개정
  • 가격1,4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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