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공공부조법의 개념
 2)공공부조법의 내용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공공부조의 특성
 2)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특성
 1.의미
 2.목적
 3.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입법 배경
 2.연혁

3. 내 용
 1.급여의 기본원칙
 2.급여실시의 기준
 3.수급권자과 수급자
 4.보장기관
 5.급여의 종류와 방법
 6.급여의 실시
 7.보장비용
 8.권리구제:이의신청

본문내용

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고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을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할수도 있다.
5)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의하는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이에 의할수 없는것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6)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①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③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⑤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6.급여의 실시
1)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2)신청에 의한 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와 같이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①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②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③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급여의 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경우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5)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한 매년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1월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6)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②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7.보장비용
1)보장비용과 부담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비용은①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②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반 급여실시비용와 자활공동체 관련비용④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말한다.
보장비용의 부담구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국가 도는 시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②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③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부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④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 급여비용과 자활공동체 비용 및 기타 보장업무에 소용되는 비용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보장기관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 도 및 시 군 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 도 부담 비율 시 군 구 부담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보장기금의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3)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엔ㄴ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 또는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8.권리구제:이의신청
동법에 의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법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각각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네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디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 가격1,6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83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