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1)적용대상
2)운영조직
3)보험급여
4)재정:보험료 및 국고보조
5)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1. 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1)적용대상
2)운영조직
3)보험급여
4)재정:보험료 및 국고보조
5)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본문내용
보호 등
(1)수급권의 제한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5,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보험급여의 정지
1,해외에 여행 중인 때2,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3,하사,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4,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3)부당이득의 징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4)구상권
(가)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보험급여의 면책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1)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수급권의 제한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5,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보험급여의 정지
1,해외에 여행 중인 때2,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3,하사,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4,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3)부당이득의 징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4)구상권
(가)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보험급여의 면책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1)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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