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性賣買特別法)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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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性賣買特別法)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의 의의
 1) 성매매 특별법 제정 배경
 2)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와 내용
  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의 비교
  나. 성매매 특별법 조항 분석

2.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
 1) 법률과 제도 자체의 난점
  가. 법률의 조항과 적용의 한계
  나. 법 제정 과정에서의 결함
 2) 법률과 제도 외의 사회구조적 난점
  가. 가부장제 사회 구조의 모순
  나.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 이해 부족
  다. 여성주의자들이 주도한 법률 제정과 성매매 담론

3. 향후 방향 모색
 1)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
  가. 현행 형법 시스템 개선
  나. 제정 당시 포기조항의 반영  다.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수사 및 처벌

 2) 법률과 제도 이외의 대안 모색
  가. 가부장적 사회구조 해체를 위한 장기적 플랜
  나. 문제해결의 주체는 ‘당사자’인 성매매 여성

III. 결론

IV. 주요참고판례

본문내용

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함.
2. 이 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인 피고2, 3이 피고1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알면서 단속하지 않았고 그러한 점이 피고2, 3의 징계사유에 포함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1 운영의 업소가 소재한 섬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낙도라는 특징이 있고 원고들이 자유롭게 육지로 드나들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2, 3이 피고1의 원고들에 대한 감금, 성매매강요 등에 공모하거나, 그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 묵인 또는 방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단속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따라서 피고2, 3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이를 전제로 한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4]판결의 의미
1.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나 국가의 성매매단속이나 감독에 관한손해배상책임 존부를 판단한 판결임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성매매여성 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 소송외적인 측면에서 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의미가 있으나, 소송적인 측면에서는 청구원인이 “피고2, 3이 업주인 피고1과 유착하여 피고1의 감금 및 성매매강요를 공모 또는 묵인. 방치하였다”는 점인데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인정 단계에서 배척됨.
소송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실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함으로써, 원고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처했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
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시사항
[1] 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성매 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 되는 지 여부(적극)
[2] 건물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甲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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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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