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 성범죄 일반, 원인, 대책
1. 성범죄의 일반적 검토
(1) 성범죄의 의의
(2) 성범죄의 실태
2. 성범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논의되는 대책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
(3) 화학적 거세
Ⅲ. 결론 - 정리 및 사견
Ⅱ. 본론 - 성범죄 일반, 원인, 대책
1. 성범죄의 일반적 검토
(1) 성범죄의 의의
(2) 성범죄의 실태
2. 성범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논의되는 대책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
(3) 화학적 거세
Ⅲ. 결론 - 정리 및 사견
본문내용
입장에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화학적 거세
1) 화학적 거세의 내용
우리가 흔히 들어보아서 알고 있는 ‘거세’라는 용어는 물리적인 거세로 성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세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안으로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성폭행이나 강간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방법(자유형)으로 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개인의 신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할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논리, 즉 성폭행을 성폭행으로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주장이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 화학적 거세란 애초부터 성욕이 일지 않도록 하는 약물치료방법이다. 거세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크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호르몬제를 투입해 성충동의 근원인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것이다. 물리적 거세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화학적 거세는 약물투입을 중단하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생식기관 발육을 촉진시켜 정자를 생성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며 수염이 나도록 만드는 등 2차 성징으로 발현되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 모두가 이 호르몬이 작용한 결과이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아침 8시에 쯤 가장 높은데 남성이 아침잠에서 깨어날 때 강한 성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성욕도 함께 줄어든다. 화학적 거세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는 ‘CPA’(Cyproterone Acetate)와 ‘데포 프로베라’라는 호르몬제를 사용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차단하고 있다.
2)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 부작용문제
화학적 거세를 통한 단기적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 캐나다 교정국은 ‘CPA(Cyproterone Acetate)’로 성폭행범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면 뚜렷하게 성폭행범들이 성적인 망상을 하는 빈도가 줄면서 자위욕구를 비롯한 성충동도 감소해 결과적으로는 성폭행 재범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밝혔으며, 아동 성폭행범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데포 프로베라’를 주사한 결과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세 시술을 받은 성범죄자 집단의 성범죄 재범율이 낮게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호르몬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간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김으로 인해서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호르몬 분비가 줄면 상대적으로 몸속의 여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남성이라도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면 없어지지만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이유가 되고 있다.
Ⅲ. 결론 - 사견
근래에 들어서 실로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건의 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 등의 조치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 이중 특히 영국과 미국의 법,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감시 방안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논의가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전개입과 관리를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나 정부의 접근 방식 역시 위와 같은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연일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분노의 분위기 속에서 ‘유영철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범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했다. 빈곤, 여성혐오, 해체된 가족 등 그들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이것이 범죄자의 잠재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잠재성을 제거,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착용, 직업 및 활동 시간제한 등 범죄자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의 도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성범죄의 증가원인과 아울러 사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성범죄의 재범방지 대안들인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방안과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작 중요하게 관심을 두어할 것은 이러한 성범죄 방지 대안들이 사회 내에 시급히 도입되어 성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강화적인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점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분별한 외국입법안과 성범죄대책의 도입은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즉, 성범죄현상이라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의 시급한 시행이 아니라 성범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마련을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
(3) 화학적 거세
1) 화학적 거세의 내용
우리가 흔히 들어보아서 알고 있는 ‘거세’라는 용어는 물리적인 거세로 성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세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안으로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성폭행이나 강간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방법(자유형)으로 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개인의 신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할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논리, 즉 성폭행을 성폭행으로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주장이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 화학적 거세란 애초부터 성욕이 일지 않도록 하는 약물치료방법이다. 거세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크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호르몬제를 투입해 성충동의 근원인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것이다. 물리적 거세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화학적 거세는 약물투입을 중단하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생식기관 발육을 촉진시켜 정자를 생성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며 수염이 나도록 만드는 등 2차 성징으로 발현되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 모두가 이 호르몬이 작용한 결과이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아침 8시에 쯤 가장 높은데 남성이 아침잠에서 깨어날 때 강한 성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성욕도 함께 줄어든다. 화학적 거세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는 ‘CPA’(Cyproterone Acetate)와 ‘데포 프로베라’라는 호르몬제를 사용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차단하고 있다.
2)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 부작용문제
화학적 거세를 통한 단기적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 캐나다 교정국은 ‘CPA(Cyproterone Acetate)’로 성폭행범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면 뚜렷하게 성폭행범들이 성적인 망상을 하는 빈도가 줄면서 자위욕구를 비롯한 성충동도 감소해 결과적으로는 성폭행 재범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밝혔으며, 아동 성폭행범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데포 프로베라’를 주사한 결과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세 시술을 받은 성범죄자 집단의 성범죄 재범율이 낮게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호르몬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간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김으로 인해서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호르몬 분비가 줄면 상대적으로 몸속의 여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남성이라도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면 없어지지만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이유가 되고 있다.
Ⅲ. 결론 - 사견
근래에 들어서 실로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건의 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 등의 조치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 이중 특히 영국과 미국의 법,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감시 방안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논의가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전개입과 관리를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나 정부의 접근 방식 역시 위와 같은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연일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분노의 분위기 속에서 ‘유영철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범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했다. 빈곤, 여성혐오, 해체된 가족 등 그들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이것이 범죄자의 잠재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잠재성을 제거,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착용, 직업 및 활동 시간제한 등 범죄자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의 도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성범죄의 증가원인과 아울러 사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성범죄의 재범방지 대안들인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방안과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작 중요하게 관심을 두어할 것은 이러한 성범죄 방지 대안들이 사회 내에 시급히 도입되어 성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강화적인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점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분별한 외국입법안과 성범죄대책의 도입은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즉, 성범죄현상이라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의 시급한 시행이 아니라 성범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마련을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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