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
2. 외국의 적용 사례 - 대륙법계 국가의 도입 현황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3. 플리바게닝의 도입 찬성과 반대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의의
5.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도입의 취지
6.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형벌 소추제 입법예고 내용
1)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제도 도입(안 제52조의2)
2)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안 제247조의2제1항~제3항)
7.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 보류
8. 결론
2. 외국의 적용 사례 - 대륙법계 국가의 도입 현황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3. 플리바게닝의 도입 찬성과 반대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의의
5.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도입의 취지
6.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형벌 소추제 입법예고 내용
1)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제도 도입(안 제52조의2)
2)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안 제247조의2제1항~제3항)
7.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 보류
8. 결론
본문내용
문>
8. 결론
모든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그 도입의 인정이 합리화되는 것도 아니다. 다수의 선택이 꼭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없다. 선진국이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수용하는 것도 몸에 맞지 않는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연출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권력형 비리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칫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과 권력 분립이 선이행 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성질상 나쁜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의도를 희석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협상의 기술과 제도에 대해서 아직 정착되지 않고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쌍방이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세한 어느 한쪽이(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또는 사건과 관련된 제3자가) 자신의 힘을 내세워 ‘타협으로 위장한 강요’를 요구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입법예고에서는 모든 형사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력ㆍ마약ㆍ부패ㆍ테러범죄의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소위 ‘몸통’을 잡기 위해 ‘꼬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에 사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게는 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다른 ‘꼬리’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즉, 진정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양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하려는 간이절차는 ‘재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절차상 검사의 유죄결정을 법관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법관만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누구도 법으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절차의 간이화로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칙과 충돌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합리성만을 내세운 플리바게닝보다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재판절차에 맞게끔 수정하고, 더 많은 제도적 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즉 도입을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하는 의견이다.
8. 결론
모든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그 도입의 인정이 합리화되는 것도 아니다. 다수의 선택이 꼭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없다. 선진국이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수용하는 것도 몸에 맞지 않는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연출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권력형 비리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칫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과 권력 분립이 선이행 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성질상 나쁜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의도를 희석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협상의 기술과 제도에 대해서 아직 정착되지 않고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쌍방이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세한 어느 한쪽이(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또는 사건과 관련된 제3자가) 자신의 힘을 내세워 ‘타협으로 위장한 강요’를 요구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입법예고에서는 모든 형사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력ㆍ마약ㆍ부패ㆍ테러범죄의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소위 ‘몸통’을 잡기 위해 ‘꼬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에 사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게는 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다른 ‘꼬리’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즉, 진정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양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하려는 간이절차는 ‘재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절차상 검사의 유죄결정을 법관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법관만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누구도 법으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절차의 간이화로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칙과 충돌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합리성만을 내세운 플리바게닝보다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재판절차에 맞게끔 수정하고, 더 많은 제도적 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즉 도입을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하는 의견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