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에 중점을 둔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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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휴면법인에 중점을 둔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제2장 등록세 중과세제도 개관
제1절 등록세 중과세 개념
제2절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3절 등록세 중과세제도의 부과현황 및 문제제기


제3장 등록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등록세 중과세 제도의 입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등록세 중과세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및 개선방안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판결을 신고납세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무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을 하였으나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 시점에서 납세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류검토 및 행정지도를 통해 중과세여보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도 향상될 것이다.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지난 40년간 유지되어온 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검토하여 입법상의 개선점과 정책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록세 중과세의 경우 대부분 법령이 난해하여 세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법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이미 매각한 후에 사후 조사에 의해 등록세를 중과하는 사례도 있어 납세자는 장기간 납세의무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휴면법인 이용 시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등록세 중과세 규정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세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검토로서 대법원의 최근 판례나 과세관청의 사례를 검토하여 법령의 미비점이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과 세법이 의도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현행 법령을 검토한 바 입법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법령은 등록세 중과세 범위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령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입법취지에 맞추어 법령을 명료하게 하려면 ‘부동산등기’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등기’로 개정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개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제138조에서는 휴면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에 휴면법인으로 추정되는 법인(휴.폐업.해산법인 및 해산간주법인 제외)을 추가하고, 제10항에는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비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면법인 추정요건(사업실적 없는 경우)과 과점주주 지분변동시 과세요건 및 임원의 범위는 명료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임대업의 경우 직속고용인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대외업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과세한다는 명료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대외업무 위탁시에도 과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판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을 고려하여 ‘고용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법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법인설립,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취득은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상호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운용되어야 한다. 현행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과세요건범위를 유지하려면 시행령 대신에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 전입으로 본다) 이전 5년 이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등록세 중과세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세의 실효성과 건물의 신.증축외의 기존건물의 승계취득의 경우가 인구유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징세의 실효성, 광범위한 제외업종인정의 형평성, 중복규제의 폐지,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성,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등기 중과세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세목을 단순화시키고, 중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법인등기와 본점용 건축물의 신.증축등기, 공장의 신.증설등 과세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만 중과세하도록 하고, 그 밖의 승계취득이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도록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신.증축한 후 5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개정하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정책적 목적을 위한 세제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향후 지방세 중과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 대한 출발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부동산등록세 중과세제도의 정책적 순기능을 명료하게 분리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지방세 조사부과와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중과세액 통계자료(환급세액자료 포함)가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조사부과사유가 유형별로 공개되는 경우 정책세제로서의 중과세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도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제도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나 실험실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겨두었다.
참고자료
<참고 논문>
박태승,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2010 3>
양인병, 취·등록세 중과세 법리상 문제점 검토 <2008>
전동흔, 대도시내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2009>
<참고 문헌>
지방세정연감 2009
<참고 사이트>
국세청 : www.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세 위택스 : www.wetax.go.kr
통계청 : www.kostat.go.kr
<참고 뉴스기사>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www.joinsland.com/
한국경제 : www.hankyung.com/
세정신문 : 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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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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