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흐름과 나아가야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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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세의 흐름과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산세의 개요 2

Ⅱ. 납세지와 과세대상 2

Ⅲ. 납세의무자 3

Ⅳ.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 4

Ⅴ.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7
1. 분리과세대상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3. 종합합산대상 토지

Ⅵ. 부과, 징수 15
1. 과세기준일
2. 납기
3. 징수방법
4. 소액부징수
5. 신고의무
6. 세부담의 상환
7.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Ⅶ.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 17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Ⅷ. 가산금 및 병기 18

Ⅸ. 부가세목 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년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과 현재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본문내용

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강남북 간 세수격차가 무려 14배에 달해, 강북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 혜택의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서울 시민이면서 강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되는 꼴이다. 심각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처방 중 현실적인 첫 대안이 바로 공동재산세다. 공동재산세가 도입되면 재산세가 둘어드는 일부 구에서는 “지방차치를 훼손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공동세 제도는 영국, 독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dLt으며, 제산세목인 공동세는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세목을 정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운운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도 재산세는 도세이다.
더구나 오늘의 강남 자치구들의 재정적 풍요가 자구 노력에 의한 것인가? 강남 개발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정책으로 가능했다. 72년 제정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면세조치 등과 아울러 성수대고, 영동대교 등 교량 신설, 테헤란로, 영동대로 등 도로건설, 경기고, 서울고 등 강북 명문교의 이전 및 학교 신설 등 인프라 축적등의 결과이다. 이는 바로 강북 세수를 강남개발을 위해 분배한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또 현 재산세는 토착세 성격의 주거용(48%)과 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52%)으로 나뉘는데, 실제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비주거용 빌딩이 많다.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석격의 비주거용 세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비율에 맞춰 공동세 50%를 정한 것이다.
공동세 도입이 강남북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단일처방일 뿐 보다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광역기능에서의 세목조정으로 현행 시세인 자동차세와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 둘다 지역 밀착성이 강하며 실제 업무처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세인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일부)를 광역자치당체로 이관하고, 광역세인 주민세 등을 기초자치단체세로 전환하는 등 중앙정부-서울시-구 간 세원 조정을 해야 한다.
[출처][조선닷컴]독자 칼럼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④ 공동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 강남, 서초, 중구의 이른바 ‘부자 3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강남구 등은 공동과세제도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7년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8년 본격 시행되자 자신들의 세원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결국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가 서울 강남, 서초, 중구 등 이른바 부자3구의 패소로 끝이 났다. 4여년 동안 끌어오던 문제가 2010년 10월 29일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재판부는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구)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구와 시에 공동으로 주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입법자(국회)의 권한"이라며 "강남구 등이 수입 감소로 자치재정권에 제한을 받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세 수입이 과거 대비 50% 감소하긴 하지만 서울시가 거둔 재산세가 다시 자치구들에 배분되기 때문에 실질적 감소율은 50% 미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구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재산세 수입액 실질 감소율(시 보전금 추가분)이 △중구 9.8%(3.9%) △서초구 28.8%(11.5%) △강남구 31.6%(12.7%) 정도인데 2007년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중구 120.8% △서초구 124.2% △강남구 197.9% 등이라 재산세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100%를 상회하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종래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비록 법률조항들에 의해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자치재정권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한 법률조항을 제정한 국회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서울시의 재산세는 2조 8591억원이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수입격차는 16.7배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의 재산세 공동 과세에 따라 5.3배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2010년 서울시 재산세의 경우 3조 571억원이다. 이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6.6배에서 4.7배로 완화돼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최근 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건이나 발생했고, 해당금액도 1,700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원인별로는 납세자 현황 관리 오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세대상 구분 착오가 12만건(444억원), 비과세.감면 미정리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 3500건(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당해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주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다 보니 행정자치부와의 마찰이 일어나고 그 예가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른 문제와,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재산세는 과거 징벌적으로 부과되어 투기도 잡고, 분배정의도 실현하며, 때로는 경기도 조절하는 묘약인 양 남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외규정이 많아지게 되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재산세 납부의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산세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와의 연계를 통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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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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