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분석]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 재원, 고용보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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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 분석]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 재원, 고용보험 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
 2. 가입대상
 3. 적용제외대상
 4.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Ⅱ.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Ⅲ.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Ⅳ. 고용보험 전달체계
 1. 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2.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1. 재원의 조성
 2. 재원의 운용
 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Ⅵ. 관련기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이 위기에 몰렸는데도 정부가 직업체험관(2000억원)과 고용지원센터(5500억원)를 마련하면서 7500억원 이상을 기금에서 꺼내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전문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귀를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고용안정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을 조달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노동부는 들은 척도 안 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직업체험관 건립 재원은 노동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면 요율을 더 올리거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돼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요율이 결정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고 주인인 근로자와 기업은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을 마구 쓰는 것을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직업체험관 등에 사용한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실업급여 계정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업자에게 줄 돈으로 호화 건물을 지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별도의 복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육아휴직·출산휴직수당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갖다 썼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2002년 이후 2조5000억 원이 넘는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노동경제학)는 "고용보험기금 내에 두 계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고용보험의 핵심 기능인 실업급여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복지 안전망에 큰 타격이 되므로 정부가 더욱 신중하게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2011.03.23
취업자 중 1400만 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우리 상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 "고용보험이 절실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죠."(한국화원협회 김두식 회장)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서 1년째 잠자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사업비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취업자 2350만 명 중 58.9%(1385명)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자의 24%(571만명, 2009년 말 기준)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5.7%(134만명)인 무급가족종사자는 예외다.
2005년부터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사업에는 여전히 배제돼 있다. 1645만 명의 임금근로자 중 40.1%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1.9%로 저조하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장기실업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청년실업자, 폐업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법을 바꾸더라도 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은
2007년부터 4년째 적자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1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1조26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초기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요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가입자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정부 설계안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을 별도로 운영토록 짰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신문 - 2011.11.05
고용보험 몰라서 못 들고 알고도 납입부담에 가입 기피
고용보험료 납입 실적이 없어도 법률상 가입대상인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수급자격(6개월 이상 근무 등) 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특히 알더라도 S씨처럼 사업주를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가 적발되면 체납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미 가입 또는 부분 가입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숙박업, 음식업 등에서는 급여를 현찰로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적용제외 근로형태를 의도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회피에 해당된다.
젊을수록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만약 정보만 정확했다면 가입했을 것”이라고 말한 근로자가 많았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경우, 특히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기여회피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별도로 들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가사·육아와 직장이 너무 멀어서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쿠키뉴스 - 2011.04.24
Ⅶ. 참고문헌
[국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10』1999.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가입 및 부과업무 매뉴얼』2011.
유길상『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201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보험 www.ei.go.kr
http://www.cyworld.com/geo1002/5516768
http://blog.naver.com/h950317/11004404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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