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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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자백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자백의 의의와 효과
1. 자백의 의의와 내용 ------------------------------------ 1
 (1) 의의
 (2) 내용
2. 자백의 효과 ------------------------------------------ 1
 (1) 자백의 유죄인정의 요건
 (2) 자백과 간이공판절차

II. 자백배제법칙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2
2. 자백배제법칙의 기능 ----------------------------------- 2
3.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 3
4.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3
 (1) 견해의 대립
 (2) 학설의 비판
 (3) 판례의 태도
5. 자백배제법칙의 구제적 적용범위 --------------------------- 5
 (1)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관련문제 ---------------------------------------------- 9
 (1) 인과관계의 필요성
 (2) 임의성의 입증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Ⅲ.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Ⅰ.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 10
(1) 조문
(2) 의의
(3) 자백에 보강법칙을 필요로 하는 이유
(4)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5)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13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 14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증거의 범위 -------------------------------------- 16
 (1) 견해의 대립
 (2) 보강증거의 필요여부
5. 보강증거의 증명력 ------------------------------------ 18
 (1) 증명력의 정도
 (2) 공범피고인 중 1인이 한 자백의 증명력
6.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 19

‣객관식 기출 문제 ------------------------------------- 20
‣사법시험 기출문제 ------------------------------------ 23
‣객관식 문제 해설 ------------------------------------- 24
‣판례관련문제 --------------------------------------------- 25

본문내용

범행일체를 자백하기로 하였고, 세번째 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옷 7개를 걸어놓고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를 받을 때 제가 '가슴이 떨린다'고 한 것이 A의 옷을 보았을 때 한 사실이 있으면 범행일체를 자백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부당한 이익과 결부된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한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④ 자백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을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13. 83도712)
[문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피의자 甲, 乙은 부산지방검찰청 직원과 보사부 마약감시반원들에게 부산역 부근 건물의 지하실로 연행되어 마약감시반원들로부터 폭행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자술서와 같은 내용의 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며칠 후 1회 피의자신문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된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자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자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자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해설] ① (1)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 당원이 누차 밝혀 온 견해이다. (2) 원심은 피고인 甲, 乙이 부산지방검찰청 직원과 보사부 마약감시반원들에게 부산역 부근 건물의 지하실로 연행되어 마약감시반원들로부터 폭행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쓰게 되었으며 바로 그 날 또는 그 다음날에 그 장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위 자술서와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며칠 후 위 1회 피의자신문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된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술서는 물론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마약감시반원에 의하여 조사받을 당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다.(대법원 1984. 5.15. 84도472)
[문제]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체포될 때 압수된 히로뽕 87g의 현존과 '피고인 甲에게 히로뽕 87.03g을 교부하였다'는 공동피고인 乙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 甲의 자백(히로뽕을 투약하였다)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② 2000.10.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00.10.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10.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검문 당시 버린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은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이 검거된 1995. 1.18.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의 감정회보의뢰서의 기재와 피고인으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7.94g의 현존사실은 '1994. 6.중순, 7.중순, 10.중순, 11.20.에 각 메스암페타민 0.03g을 각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④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4. 6.중순, 7.중순, 10.중순, 11.20., 1995. 1.17.에 각 메스암페타민 0.03g을 각 투약하고, 1995. 1.18. 메스암페타민 9.04g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공소사실 중 [1994. 6.중순, 7.중순, 10.중순, 11.20.의 각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이 검거된 1995. 1.18.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의 감정회보의뢰서의 기재와 피고인으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7.94g의 현존사실은 1995. 1.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합범인 이 사건 각 범죄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 2.13. 95도1794)
① 대법원 2004. 5.14. 2004도1066
② 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③ 대법원 1999. 3.23. 99도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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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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