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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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판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Ⅱ공판심리의 범위

Ⅲ공판준비절차

Ⅳ공판정의 심리

Ⅴ공판기일의 절차

Ⅵ증인심문

Ⅶ감정

Ⅷ검증

Ⅸ공판절차의 특칙

Ⅹ.기출문제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

본문내용

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내용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증거조사 또는 재판장의 처분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쟁점 및 증거의 정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공판준비기일 조서가 공판조서와 같이 자세히 작성되면 공판준비기일이 본안재판처럼 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판조서와는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 확인된 쟁점 및 증거의 정리 결과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정부 제출안대로 통과되었다.
◇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는 물론 공판준비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절차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정부 제출안대로 통과되었다.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개정 내용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점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비록 검사나 피고인측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향후 실무운영 과정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의 신청이 허용되는 요건 중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적절한 시기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률지식의 정도(본인소송 또는 변호사 대리소송)’, ‘공격방어방법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2006년, 박영사, 309면 참조
◇ 제266조의14 (준용규정)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공판기일의 변론재개에 관한 규정을 공판준비기일에 준용하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에는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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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7페이지
  • 등록일2015.05.24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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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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