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기본절차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출신고 수출심사, 세관검사, 수출신고 수리, 수출신고필증 교부, 수출품 선(기)적, 수출신고의 변경, EDI 수출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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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통관 기본절차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출신고 수출심사, 세관검사, 수출신고 수리, 수출신고필증 교부, 수출품 선(기)적, 수출신고의 변경, EDI 수출통관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 수출신고

3. 수출심사

4. 세관검사

5. 수출신고 수리

6. 수출신고필증 교부

7. 수출품 선(기)적

8. 수출신고의 변경



EDI 수출통관 절차
EDI 수출통관절차에 따른 신제도

본문내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예측가능한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수출보세운송제도
종전의 관세법하에서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선(기)적하기 위해 세관 관할구역 이외의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면허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물품의 화물흐름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물품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EDI 수출통관제도에서는 수출신고제도의 도입과 함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허가를 생략하고 수출상이 자의로 운송하여 보세구역 반입후 선(기)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수출화물의 선(기)적지 보세구역반입의무제도
수출신고된 수출물품의 보세운송허가가 생략됨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선(기)적이행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기간내 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없는 곤란한 사유가 있는 물품 등은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선(기)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되도록 규정하여 수출물품의 선(기)적 불이행을 방지하고 수출이행 여부를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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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5.29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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