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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공익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기록을 존속시켜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올바른 준법시민으로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형벌제도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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