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障碍人年金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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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연금법 (障碍人年金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발견
2. 문제분석
3. 대중홍보
4. 정책목표개발단계
5.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6. 프로그램 설계
7. 집행단계
8. 평가와 사정

본문내용

단에 위탁 예정)에 위탁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고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법의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에서(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총 3조7000억 원의 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연금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등 신규정책 수요와 간호서비스 증가에 따른 2011년 참고문헌 및 사이트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
장애인 연금 사업 안내안(2010), 한국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학, 한국법제연구원
http://cafe.naver.com/nojumnod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7&
노점노동연대(본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3.12
http://www.kodaf.or.kr/issue/issue.asp?v=news&bid=5&id=9646&m=v
한나라당 장애인연금 정책성명발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7.06.29
http://www.kodaf.or.kr/issue/issue.asp?v=news&bid=5&id=10724&m=v
장애인연금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는 절대 과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형수, 2008.01.05
http://www.kodaf.or.kr/issue/issue.asp?v=news&bid=5&id=11931&m=v
장애인연금법 제정하겠다는 약속 더이상 미루지 마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8.09.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7&NewsCode=001720090319135540486839
장애인연금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현장
에이블뉴스, 소장섭, 박인아 기자, 2009.03.1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090907133533483125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일반적 특성
에이블뉴스, 양희택(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09.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4114848§ion=03
무상급식과 장애인연금의 공통분모
프레시안,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05.25
http://www.kodaf.or.kr/
장애인연금법 공청회 개최!!, 한국장애인총연맹, 2008.08.25
소요인원 확정 인력을 반영해, 하부 조직의 사무 및 정원을 신설·조정하고 보건의료정책실 등 실·국별 사무 및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7. 집행단계
집행단계는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로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에서의 집행으로는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에서는 각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의 신청을 받으며, 해당되는 시, 군, 구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실행한다. 이러한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로 장애인연금을 제공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금융계좌에 입금을 시켜준다.
8. 평가와 사정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경증장애인은 배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이 소득보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보편성의 확대라는 복지개념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함께걸음, 2010.11.04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1∼6급)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만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현 장애인연금 등급체계는 노동능력 저하 = 소득능력 저하라는 정의 하에 소득능력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급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학적 평가에 의한 장애만으로 소득능력 저하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즉, 기본적 생계를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그 역할이 각각 다르므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의 실시로 인하여 부가급여 특례조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온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장애연금이 도입되어도 실질적인 소득상승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
장애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선정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많이 위임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윤상용(2010).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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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30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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