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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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복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에 대한 책임
4.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5.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6. 차별금지


Ⅱ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1. 심신 장애자 복지법[시행 1981. 6. 5] [제정 1981. 6. 5]
2. 장애인복지법 [시행 1989.12.30] [전부개정 1989.12.30 ]
3.장애인복지법 [시행 2000. 1. 1] [전부개정 1999. 2. 8]
4.장애인복지법 [시행 2007.10.12] [전부개정 2007. 4.11]

Ⅲ 장애인복지 행정기관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 장애판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Ⅳ 장애인복지 기본 시책
1. 장애 발생 예방
2. 재활과 사회적응 및 교육에 대한 기본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

Ⅳ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1 장애인 등록
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대상
3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4 생업자금의 대여
5 생업지원
6 생산품의 구매
7 장애인에 대한 수당


Ⅴ장애인복지시설 단체
1. 장애인 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3.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4. 장애인복지시설의 감독
5. 장애인감독시설의 폐쇄

Ⅵ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장애인 전문 인력의 양성
2. 의지·보조기기사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장애인감독시설의 폐쇄
1)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제6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③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④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⑤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⑥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Ⅵ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1. 장애인 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1)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제71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의지·보조기기사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교부
관련 교과목
자격증 대여금지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1)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제7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등(제73조)
①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응시자격 제한 등(제74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제76조 자격취소(제76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5) 자격정지(제77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참고자료
보건복지 가족부 발행 자료
-장애인 심층조사표(2008)
-시설 장애인조사표(2008)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개획(98~02)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개획(03~07)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개획(Final)
박석돈 (2005) ,사회복지법제강의, 양서원
  • 가격2,8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5.06.01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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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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