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Ⅰ. 의의
Ⅱ. 행정계획의 종류
1. 상하관계에 의한 유형
2. 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유형
3. 계획대상의 종합성, 개별성에 의한 유형
4. 구속력의 유무에 의한 유형
Ⅲ. 행정계획절차
1. 행정계획의 공고 또는 공시 및 공람
2.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사전적 구제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Ⅰ. 의의
Ⅱ. 행정계획의 종류
1. 상하관계에 의한 유형
2. 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유형
3. 계획대상의 종합성, 개별성에 의한 유형
4. 구속력의 유무에 의한 유형
Ⅲ. 행정계획절차
1. 행정계획의 공고 또는 공시 및 공람
2.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사전적 구제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본문내용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4.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국민의 권리침해는 행정계획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계획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
1) 취소소송
행정계획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에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며,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도 같다.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획청에게 계획재량이라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계획이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계획이 성립되면 그에 따라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사정판결(事情判決)에 의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이론상 위법한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國家賠償)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3) 사전적 구제
행정계획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계획 분야에서는 특히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가 중요하다. 행정절차 중 사전적 구제제도의 기능을 갖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참여이다.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서처럼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행정계획으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법에 손실보상규정이 두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문제가 된다.
4.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국민의 권리침해는 행정계획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계획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
1) 취소소송
행정계획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에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며,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도 같다.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획청에게 계획재량이라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계획이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계획이 성립되면 그에 따라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사정판결(事情判決)에 의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이론상 위법한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國家賠償)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3) 사전적 구제
행정계획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계획 분야에서는 특히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가 중요하다. 행정절차 중 사전적 구제제도의 기능을 갖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참여이다.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서처럼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행정계획으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법에 손실보상규정이 두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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