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산의 원칙
Ⅰ. 전통적 예산원칙
(가) 기간성의 원칙
(나) 사전승인의 원칙
(다) 공개의 원칙
(라) 명료성의 원칙
(마) 포괄성의 원칙
(바) 통일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
(가) 행정부에 의한 계획의 원칙
(나) 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
(다) 보고의 원칙
(라)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마) 다원적 절차채택의 원칙
(바) 행정부에 의한 재량의 원칙
(사) 시기에 대한 융통성의 원칙
(아) 교호적 예산기구의 원칙
Ⅲ.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가) 주권자의 동의
(나) 책임성
(다) 투명성
(라) 정직성
(마) 계획성
(사) 형평성
(아) 성장과 안정의 조화
Ⅰ. 전통적 예산원칙
(가) 기간성의 원칙
(나) 사전승인의 원칙
(다) 공개의 원칙
(라) 명료성의 원칙
(마) 포괄성의 원칙
(바) 통일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
(가) 행정부에 의한 계획의 원칙
(나) 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
(다) 보고의 원칙
(라)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마) 다원적 절차채택의 원칙
(바) 행정부에 의한 재량의 원칙
(사) 시기에 대한 융통성의 원칙
(아) 교호적 예산기구의 원칙
Ⅲ.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가) 주권자의 동의
(나) 책임성
(다) 투명성
(라) 정직성
(마) 계획성
(사) 형평성
(아) 성장과 안정의 조화
본문내용
의한 심의를 돕기 위해 예산의 세부항목에 관한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의 세목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면 행정부에 의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사) 시기에 대한 융통성의 원칙
이것은 예산에는 경제사정 등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의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은 불확정적인 장래에 관한 계획이므로 경제적 사정 등의 변동에 대응하여 집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폭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교호적 예산기구의 원칙
이것은 중앙예산기관과 정부 각 기관의 예산담당기구 및 그 담당자 사이에는 교호적인 협력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관계기관들 사이의 일방적인 요구나 명령만으로는 정부의 예산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없다.
3.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위에서 본 전통적 및 현대적 예산원칙들을 참고하고 상황적 요청을 고려하여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산의 원칙 즉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처방하려 한다.
(가) 주권자의 동의
적법절차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권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정부는 과세하거나 자금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포괄적인 세입 세출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기관에서는 승인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집행재량의 범위도 사전 승인되어야 한다.
(나) 책임성
예산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예산과 예산관리는 입법적 심사와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투명성
예산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국민과 여러 통제중추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려면 예산의 내용뿐만 아니 라 그 관리과정 의 공개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함으로써 그 명료성을 높여야 한다.
(라) 정직성
예산은 정직한 것이라야 한다. 예산의 내용이나 관리과정에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수이익의 고려 때문에 공익추구적 목표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부패가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
(마) 계획성
계획성 있는 예산이라야 한다. 예산은 계획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계획성 있는 예산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다. 그리고 계획성 있는 예산은 신중한 예산이다. 예산에 의한 공적 자금관리는 지나친 모험을 삼가야 한다.
(바) 효율성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관리의 수반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관리는 낭비를 배제하고 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관리를 효율화하려면 집권화의 요청과 분권화의 요청을 적정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즉, 입법적 행정적 통제와 집행자율을 상황의 요청에 따라 절충해야 한다.
(사) 형평성
형평성 있는 예산이라야 한다. 세입 세출의 결정과 집행에서 분배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아) 성장과 안정의 조화
예산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성장과 안정의 균형점은 상황적응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절차의 현실은 위에 처방한 요건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못하다. 관련법령이나 예산문서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명료성, 공개성, 사전의결, 한정성, 통합성 등에 관한 전통적 원칙들이다. 국회에 의한 통제가 실제로는 형식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예산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부 내의 집권적 통제도 강한 편이다.
예산개혁 과제를 설정할 때나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할 때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와 같은 개혁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실행은 만족스럽지 않다.
(사) 시기에 대한 융통성의 원칙
이것은 예산에는 경제사정 등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의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은 불확정적인 장래에 관한 계획이므로 경제적 사정 등의 변동에 대응하여 집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폭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교호적 예산기구의 원칙
이것은 중앙예산기관과 정부 각 기관의 예산담당기구 및 그 담당자 사이에는 교호적인 협력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관계기관들 사이의 일방적인 요구나 명령만으로는 정부의 예산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없다.
3.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위에서 본 전통적 및 현대적 예산원칙들을 참고하고 상황적 요청을 고려하여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산의 원칙 즉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처방하려 한다.
(가) 주권자의 동의
적법절차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권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정부는 과세하거나 자금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포괄적인 세입 세출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기관에서는 승인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집행재량의 범위도 사전 승인되어야 한다.
(나) 책임성
예산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예산과 예산관리는 입법적 심사와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투명성
예산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국민과 여러 통제중추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려면 예산의 내용뿐만 아니 라 그 관리과정 의 공개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함으로써 그 명료성을 높여야 한다.
(라) 정직성
예산은 정직한 것이라야 한다. 예산의 내용이나 관리과정에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수이익의 고려 때문에 공익추구적 목표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부패가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
(마) 계획성
계획성 있는 예산이라야 한다. 예산은 계획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계획성 있는 예산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다. 그리고 계획성 있는 예산은 신중한 예산이다. 예산에 의한 공적 자금관리는 지나친 모험을 삼가야 한다.
(바) 효율성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관리의 수반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관리는 낭비를 배제하고 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관리를 효율화하려면 집권화의 요청과 분권화의 요청을 적정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즉, 입법적 행정적 통제와 집행자율을 상황의 요청에 따라 절충해야 한다.
(사) 형평성
형평성 있는 예산이라야 한다. 세입 세출의 결정과 집행에서 분배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아) 성장과 안정의 조화
예산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성장과 안정의 균형점은 상황적응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절차의 현실은 위에 처방한 요건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못하다. 관련법령이나 예산문서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명료성, 공개성, 사전의결, 한정성, 통합성 등에 관한 전통적 원칙들이다. 국회에 의한 통제가 실제로는 형식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예산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부 내의 집권적 통제도 강한 편이다.
예산개혁 과제를 설정할 때나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할 때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와 같은 개혁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실행은 만족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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