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중간과제물 A형(만점 과제물!!!)-2절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 3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 가사노동 사례별로 생산성 근거, 경제적 가치평가, 화폐가치 산출 비교 /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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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중간과제물 A형(만점 과제물!!!)-2절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 3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 가사노동 사례별로 생산성 근거, 경제적 가치평가, 화폐가치 산출 비교 /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o 과제유형 : A형
o 과 제 명 : 교재 3장에서 ‘2절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과 ‘3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5점). 학생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노동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로 생산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6점). 그리고, 선정한 세 가지의 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로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정하여 화폐가치(단위: 원)를 산출하는 과정을 비교하시오(15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4점). (전체 30점)



[교재 3장에서 ‘2절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과 ‘3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1. 사용가치 또는 효용가치의 창출
2. 시장노동을 통한 대체 가능
3. 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산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1. 투입접근방법
2. 산출접근방법



[학생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노동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로 생산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1. 매일 아들의 아침식사 준비의 관한 가사노동의 가치
2. 가족들의 옷 세탁 및 수선
3. 남편을 위해 스포츠 마사지를 배운 OOO



[선정한 세 가지의 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로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정하여 화폐가치(단위: 원)를 산출하는 과정을 비교하시오]

1. 매일 아들의 아침식사 준비의 관한 가사노동의 가치
2. 가족들의 옷 세탁 및 수선
3. 남편을 위해 스포츠 마사지를 배운 OOO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10분 X 60분)
이는 고용노동통계자료 2013년도 기준 고용형태, 직종별의 관리자의 비슷한 직종계열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300원 보다는 다소 작은 임금수준으로 계산되었다.
< 직종 (년:2009~2012, 표준직업분류6차) >
고용형태
한국표준직업 분류 6차
2013년도
시간당정액급여 (원)
비정규직
전직종
11,019
관리자(1)
33,89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18,563
사무 종사자(3)
11,306
서비스 종사자(4)
8,628
판매 종사자(5)
6,8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12,0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15,3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
9,510
단순노무 종사자(9)
8,818
* 고용노동부
3. 남편을 위해 스포츠 마사지를 배운 OOO
가장 큰 비용은 마사지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강습료 한달 6만원 (구립문화센터) 비용이 발생하며 이외 직간접적인 비용은 미미하여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포츠 마사지 샵에서 전신마사지 4만원씩 지불하며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지불할 비용은 10만원이다. 소요시간은 집에서 하는 경우 30분 더 길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순화폐비용은 2만원 (8만원 - 6만원) 이며, 순 시간비용은 30분이다. 따라서, 부가된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은 4만원이다. (20000원/30분 X 60분) 이렇게 계산된 임금은 관리자직군보다 약 6천원 더 높게 계산되었으며 동종직업계열인 기능 종사자보다 2배이상 높은 시간당 임금수준이었다.
< 직종 (년:2009~2012, 표준직업분류6차) >
고용형태
한국표준직업 분류 6차
2013년도
시간당정액급여 (원)
비정규직
전직종
11,019
관리자(1)
33,89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18,563
사무 종사자(3)
11,306
서비스 종사자(4)
8,628
판매 종사자(5)
6,8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12,0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15,3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
9,510
단순노무 종사자(9)
8,818
*고용노동부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경제활동인구’란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14~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주부·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이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에서 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지속됨에 따라, 주부의 가사노동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러한 논의로 인해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이 많이 개발되었으나,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상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아가 실질적인 제도적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으로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할 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여도’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를 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기여도 역시 높게 측정될 것이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를 보면 비록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의 보존과 증식에 이바지하였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가사노동을 경제활동의 ‘간접적 기여’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전업주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에서 이를 책정하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합의를 거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지표를 국가적으로 표준화한다면, 소송 등 진행 시 표준지표를 적용한 객관적인 판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소득공제 시 소득 파악 문제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부가 월세를 계약하거나, 연금저축을 가입,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주부는 소득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나 카드발급도 어려운 상황이며, 주부의 가사노동이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활동을 제외한 소비활동에만 전념하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활동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시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경제적 가치평가 지표에 따라 적절한 측정이 필요하다.
셋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시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이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뜻하며,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전보를 말한다.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시 휴업에 따른 금액을 배상보상하여 주는데 가정주부의 경우 화폐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직자와 동등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사노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으로서 반드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함으로써 가정주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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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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