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 미용예술학과 공중보건학 레포트 DISTI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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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공중보건학 레포트 DISTINTIO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task 1. 살롱 내에서의 위해성 평가

1.위해성 평가의 목적

2.위해성 평가의 절차

3.살롱 내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

장비에 대한 위험성
1)현재의 위험성
2)미래의 위험성

약품에 대한 위험성
1. 펌제, 염색제
2.샴푸제


task 2. 살롱 내에서 건강과 안전, 보안 향상을 위한 방안

1. 살롱 내에서 건강과 안전, 보안을 향상시킬 현실적인 방안
a. 건강을 향상시킬 방안
b.안전을 향상시킬 방안
b.보안을 향상시킬 방안

2.살롱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의 소독 및 관리 방법
1) scissors (가위)
2) razors (레쟈)
3) comb(빗)
이외 기타 등등..

***행정처분 기준 -미용업

상황(task 4)

1. 사고
사고의 정의
사고의 종류

2.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개념
응급처지의 절차

환자의 운반 방법
1.혼자 옮기는 방법
2.두 명이 옮기는 방법
3.상황에 대한 적용

***응급의료관련법

본문내용

힘겹고 가빨라지더니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순서에 따라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의사를 부를 것인지, 구급차를 부를 것인지 또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환자를 운반해야 할 때는 혼자 운반하는 방법 중 안아서 운반하기나 두명이 운반하는 것이 적절하다.
3.상황에 대한 적용
***응급의료관련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8월말일까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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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8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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