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경찰하명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임의활동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임의활동
본문내용
와 조리상의 한계가 있다. 조리사의 한계로는 급박성, 보충성, 비례의 원칙, 소극성이 있다.
5/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경찰상의 즉시강제는 극히 다양한 상황 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더욱이 긴급을 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출입(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과 같은 경우에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영장주의를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경찰 활동을 위해서도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한 제한시간 또는 기일을 초과할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6/ 즉시강제와 유형력의 행사: 경찰관은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되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즉시강제시의 실력행사를 위해서는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 한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7/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a) 행정쟁송 : 즉시강제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나,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b) 손해배상제도 :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c) 정당방위 : 경찰상 즉시강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5)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작용 중에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으로는 노래방의 허가, 전당포의 허가 등 풍속 영업적 규제행정과, 교통 스티커의 발부,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 교통관련 규제행정 등이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교통 경찰관의 지시나 교통정리 등과 같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로만 다툴 수 있다.
6) 임의활동
경찰의 활동 중에는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에 대해 개입 또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임의활동이 있다. 여기에는 서비스 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 차량 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과 안내, 권고 등이 있다.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경비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외사정보 등의 정보수집활동도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5/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경찰상의 즉시강제는 극히 다양한 상황 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더욱이 긴급을 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출입(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과 같은 경우에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영장주의를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경찰 활동을 위해서도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한 제한시간 또는 기일을 초과할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6/ 즉시강제와 유형력의 행사: 경찰관은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되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즉시강제시의 실력행사를 위해서는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 한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7/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a) 행정쟁송 : 즉시강제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나,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b) 손해배상제도 :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c) 정당방위 : 경찰상 즉시강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5)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작용 중에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으로는 노래방의 허가, 전당포의 허가 등 풍속 영업적 규제행정과, 교통 스티커의 발부,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 교통관련 규제행정 등이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교통 경찰관의 지시나 교통정리 등과 같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로만 다툴 수 있다.
6) 임의활동
경찰의 활동 중에는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에 대해 개입 또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임의활동이 있다. 여기에는 서비스 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 차량 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과 안내, 권고 등이 있다.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경비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외사정보 등의 정보수집활동도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추천자료
- [자아개념]자아개념의 정의, 자아개념의 특징, 자아개념과 대화, 자아개념과 자아실현, 자아...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및 재원유형별 특성
- 글로벌 경영의 개념과 정의, 배경, 특징
- 국제복합일관운송의 개념) 국제복합운송의 정의와 요건, 운송수단에 의한 국제물품운송, 정기...
- [아동미술교육] 아동미술교육의 이론 (미술의 개념, 아동미술활동의 정의 및 의의, 아동미술...
- <조직(組織)> 조직구조(組織構造)와 조직문화組織文化) 및 조직 몰입(組織沒入)의 이해 - 조...
- [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의 개념] 행정문화의 정의와 특성, 문화유형론, 문화의 통...
- [공공재 (Public goods)]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준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 [영아기 인지발달] 인지발달이론(감각운동기, 대상개념의 발달), 영아기의 인지과정, 영아기 ...
- 언어장애의 정의와 특성,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 및 진단적 특징, 언어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 [장애인의 이해] 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장애의 개념과 유형
-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의 정의와 목적 및 기능 사례관리의 원칙과 특성 사례관리 구성요소
- [호스피스의 개념] 호스피스의 정의와 목적 및 필요성 호스피스 철학 및 기본원칙 호스피스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