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計劃)의 개념] 계획 개념(정의), 계획 유형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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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획(計劃)의 개념] 계획 개념(정의), 계획 유형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의 개념

I. 계획의 개념

 1. 일반적 개념규정
 2. 학자들의 제개념 규정
 3. 용어의 정의

II. 계획과 유사개념

 1. 계획과 미래예측
 2. 계획과 통제
 3. 계획과 조정
 4. 계획과 집행
 5. 계획과 정책결정

III. 계획의 유형과 기능

 1. 계획성격과 규모에 따른 유형
 1) 종합계획
 2) 통합계획
 3) 전체계획
 2. 계획수준에 따른 유형
 1)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2) 공간계획과 집단계획
 3) 세부사업계획
 3. 계획밀도에 따른 유형
 1) 개념적 계획
 2) 마스터플랜
 4. 계획단계에 따른 유형
 1) 정책계획
 2) 기능계획
 3) 재정계획
 4) 시설계획
 5) 운영, 관리계획

본문내용

이 일반적이지만, 목
표의 결과만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즉, 도시계획에서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마스터플랜
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계획에서는 계획내용을 서술적으로 기술한다.
계획밀도 측면에서는 마스터플랜은 개념적 계획에 비하여 당연히 높다고 할 수 있
지만, 마스터플랜이 디자인이나 양적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
다. 즉, 마스터플랜 보다 계획의 밀도가 높은 상세계획(detail plan)으로 가면 갈수록 계
획의 실현성 및 집행성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기간이 장기적일수록
계획밀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계획조건, 계획 환경, 정책자료 등이 불변인 단기계획에서 개념적 계획과
마스터플랜 없이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개념적 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의 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계획의 기
조나 계획의 기본구상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상세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보이는 계획에서 보이지 않는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 계획단계에 따른 유형
계획을 단계(Phase)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제1국면의 정책계획, 제2국면의 기능계획,
제3국면의 재정계획, 제4국면의 시설계획, 제5국면의 운영 관리계획으로 유형화된다.
거시계획(macro planning)과 계획주체, 시행주체. 그리고 시행조직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2국면의 기능계획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미시계획(micro planning)에
서는 공간계획과 집단계획, 그리고 세부사업계획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면을 거치게 된
다. 특히 물리적인 요소를 포함한 계획에서는 이들 모든 국면을 생략할 수 없다.
1/ 정책 계획
계획과정은 단순진행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각
국면에서 선택된 계획의 공간적 배치나 시간과정으로서 서열은 분명히 정책의 이행과
정과 대체과정의 속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제1국면의 정책계획(planning of policies)
이 중요한 것이다.
2/ 기능계획
계획의 전 대상영역이 계획과정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2국면의 기능계획은 당면한 계획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와 관
련되어 있다. 즉, 기능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의 전 대상영역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계획, 사회계획, 문화계획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기능계획은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기능을 마스터플랜에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기능계획의 단계야말로 계획가의 창의적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고, 이론적으로는 기존이론을 넘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야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재정계획
기능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기능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
다. 제3국면에서는 재정순환계획, 즉, 재정계획(plannig of finance)을 구성하게 된다. 따
라서 재정계획은 재정순환과 그 실천가능성 연구에 근거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
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비로소 유효하게 되고 필요한 제도나 조직, 시설, 동원을
포함한 상세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도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상세
디자인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재정계획에서 실천가능성은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실천가능성을 확보하는 민간
적 실천가능성(Private feasibility), 그리고 공공부문의 내부재원으로 실천가능성을 확보
하는 내부공공적 실천가능성(inner public feasibility), 그리고 일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을 이용하여 실천가능성을 확보하는 외부공공적 실천가능성(outer public feasibility)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대안을 개발하며. 재정적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의 계획체계
에서 다수의 계층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실천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포스트포디즘
적 생산구조로 변화될수록, 다수의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중요하게 되고. 지방분권화된
시스템이 중앙집권적 시스템보다 유리해지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4/ 시설계획
제3국면의 재정계획은 결과적으로 시설계획(Planning of facilities)이나 각종의 제도
혹은 조직계획에 구체적인 규모와 수준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제4국면의 시설계획은
재정계획에 합당한 구체적 규모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설립의 경우 자
본규모를 결정하는 것과 제도설립의 경우 입법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설계획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계획에서는 구조로서 시설과 제도를 구분해야할 뿐 아니라, 기능으로서
시설과 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거리는 개선되었으나 주민의 생활은 과거의 모습
일 수도 있고, 반대로 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보전되었으나 주민의 생활은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계획에 있어서는 바로 시설과 제도에 적합한 조직을 구
성해야 하는 것이다.
5/ 운영 관리 계획
기능계획, 재정계획, 시설계획의 3요소 위에 바로 제5국면의 운영 관리계획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ning)이 성립되지 않으면, 완전하게 계획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무계획이나 자재계획. 생산계획, 인사계획 등의 소위 경영계획
(management planning)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운영 관리계획에서 계획이 새로운 체제로 도약(take off)하고, 다시 발전과
정으로 환류될 경우 계획은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제1국면의 정책계획에서 제5국면의
운영 관리계획의 전 과정이 시스템화함으로써 계획적 순환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한편 계획이론적 측면에서 경영계획은 단지 특정한 자치 즉, 특정기업 내 경영계획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영계획이 계획의 목표인 사회적인 자치의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것
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5국면에서의 운영 관리계획은 기업이나 행
정기관의 내부조직에 의한 일상관리적 측면의 계획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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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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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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