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搜査京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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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搜査京察)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수사경찰

I. 영국의 수사경찰

II. 미국의 수사경찰

III. 독일의 수사경찰

IV. 프랑스의 수사경찰

V. 일본의 수사경찰
 1. 수사기관
 2.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

본문내용

및 현장에 있는 자와 범죄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와 예비수사(비현행범인 및 위경죄)의 경우 피의자를 24시간동안 임시 구금시킬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63꼭, 압수, 수색, 현장변경의 금지 등을 독자적 판단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이 발생한 경우 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범죄현장에 입회할 수 있고 구속절차를 감독할 수 있다.
5. 일본의 수사경찰
1) 수사기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1조 제1항은 '-검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경찰직원과 검사는 각각의 독립의 수사기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직원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수행할 수 있다.
사법경찰직원의수사는 "본래적"인 것이고,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 보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원의 수사결과는 검사가 지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관인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 지휘를 따라야 한다. 구류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2)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
순사부장이상을 사법경찰원, 순사를 사법순사로 하=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관과 관구경찰국장은 순사의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관을 사법경찰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도부현경찰의 경찰관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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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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