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公務員 不正腐敗] 공무원의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부패의 유형, 우리나라(한국)의 공무원 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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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부정부패 公務員 不正腐敗] 공무원의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부패의 유형, 우리나라(한국)의 공무원 부패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부정부패

I.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영향

II. 부패의 유형

III. 부패의 원인과 대책
 1. 부패의 원인
 2. 부패방지 대책: 전략적 접근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 감시전략
 4) 사회주도전략

IV.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 부패방지법
 1. 부패방지의 내용
 2. 부패방지 위원회의 기능
 3. 내부고발자 보호

본문내용

기초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제적 통제전략은 부패가 매우 극
심하고 충격요법으로써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
(2)간접적 유인전략
간접적 유인전략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을 주 대상으로 개선 추진하는 전략으로써 강제성보다 유인체계에 주안점을 두
고 있다. 부패의 발생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
우에 조직의 문화, 특성, 업무의 특성 등에 의하여 발생점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간접적 유인전략으로는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행정규제의 완화, 보수
체계의 정비, 행정정보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강제적 통제전략에 비하여
가시성은 적으나 공무원들의 저항이나 갈등의 소지가 적으므로 대상자들로부터
수용가능성이 높다.
(3) 협동 감시전략
협동 감시전략은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전략이다. 부정부
패는 공직자 단독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는 점에서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협동 감시전략의 예로서는 주민감사제, NG0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의 행
정활동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기관에 비하여 전문성과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이 있다.
(4)사회주도전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사회부문의 부정부패와 연관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의 윤리성 확립 이 중요하다.
사회주도전략의 예로서는 사회자정운동의 전개, 기업의 윤리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주도적 부패방지 전략은 비록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가
장 안정적인 효과가 기대 되는 전략이다.
4)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 부패방지법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정권에 걸쳐 대대적인 반부패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3.4
공화국의 서정쇄신운동, 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반부패
운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의 범체계도 끈원화되
어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형함 이외에 공직의 부패를 다스리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
다.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앞 절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부패방지법에 대하여 간
략하게 살펴보겠다.
(1)부패방지의 내용
우리나라는 2001년 7월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
회가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감소되었다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윤리에 의한 치유가 아니라 강제적 방법인 법을 통해서 방
지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부패방지법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부패방지는 공직윤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규범
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
법에서 규정하는 부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
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ii)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방지는 위와 같은 부패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2)부패방지 위원회의 기능
부패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 위원회(2002년)
가 설립되었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기관이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대통령이 임명)과 비상임
위원 6인(대법원장, 국회의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동안 보장된다. 부패방지위
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권과 필요한 경우 점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동 위원회는 사
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
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등이 부패의 혐의 대상자가 되었고, 그
부패험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에게는 동 위
원회의 고발을 받은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0조).
(3)내부고발자 보호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에게 동료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부패관련자의 제보와 고발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32조, 제34조)은 부패를 제보한 자 및 협조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이유
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법령 위반 내지 부패행위에 의하여 공익을 현저히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 300인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
사청구제도 를 도입하였다.
또한 부패의 제보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을 줄이는 효과
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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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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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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